[사건번호]
조심2008지0220 (2008.07.09)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OOO OO OOOO번지 OOOOO 유치원동 1층 OO유치원(이하 ‘이 건 유치원’이라 한다) 건축물 228.3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와 토지 335.3㎡(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의 용도와 사용 현황이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이 건 유치원의 설립자는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제3자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206,172,950원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한 적용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123,703,7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48,310원, 도시계획세 88,980원, 공동시설세 63,830원, 지방교육세 29,660원, 합계 330,780원을 2007.7.20. 부과 고지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670,600,000원(개별공시지가 2,000,000원/㎡)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한 적용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402,3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007,080원, 도시계획세 603,540원, 지방교육세 201,410원, 합계 1,812,030원을 2007.9.13.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 경기도 부천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7.12.27. 기각 결정을 받고 200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5.20. 이 건 유치원의 설립자를 청구외 홍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설립자 변경신청서를 청구외 부천교육청교육장에게 제출하였으나, 부천교육청교육장이 이 건 부동산에 OOOOOOO가 채권자인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설립자 변경신청의 접수를 보류하여 동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다시 신청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부득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후인 2007.7.5. 이 건 유치원의 설립자가 청구인으로 변경 등록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유치원의 설립자가 되어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날은 유치원설립자변경인가증상의 등록일인 2007.7.5.이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홍OO으로부터 이 건 유치원의 설립자 변경 동의를 받고 부천교육청교육장에게 설립자 변경 신청을 제출한 2007.5.20.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현황이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천교육청에 등록된 이 건 유치원의 설립자는 청구외 홍OO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7.5.20. 설립자 변경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과정에서 그 처리기간이 지체된 것임을 볼 때, 그 기간이 지체된 것은 청구인의 내부 사정일 뿐 정당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운영중인 유치원을 사회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유아교육법시행령 제8조(유치원의 설립기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시행령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 ②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쇄사유
2. 원아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
3. 폐쇄연월일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사항
3. 변경연월일
(4)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5)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홍OO은 1997.3.3.부터 이 건 부동산에 이 건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매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2007.5.20. 청구외 홍OO의 동의를 받아 이 건 유치원의 설립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유치원 설립자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부천교육청 담당공무원(지방교육행정주사보 이진, 이하 같다)은 이 건 부동산에 OOOOOOOOO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전까지는 설립자 변경이 불가함을 청구인에게 알리고 유치원 설립자 변경 신청의 접수를 보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7.6.15. 이 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2007.6.30. 이 건 유치원 설립자변경인가 신청서(OO유치원-7호)를 다시 접수한 후, 2007.7.5. 부천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이 건 유치원의 설립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증을 발급받은 사실과 처분청은 2007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유치원의 설립자를 청구외 홍OO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이 사건 유치원설립자 변경인가 신청서, 이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서(지방교육행정주사보 이진), 유치원설립자변경인가증(관리과-7053, 2007.7.6)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가 되어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날은 유치원 설립자변경인가증 상의 등록일인 2007.7.5.이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홍OO으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 변경 동의를 받고 부천교육청교육장에게 설립자 변경 신청을 제출한 2005.5.20.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4) 동 규정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7.5.20. 이 건 유치원의 설립자인 청구외 홍OO으로부터 이 건 유치원의 설립자 변경동의를 받아 부천교육청교육장에게 사립유치원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유치원을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인 청구외 홍OO이 운영중인 사실이 경기도부천교육청교육장의 유치원 인가관련 자료(관리과-4895, 2007.5.10)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유치원은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5) 또한,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 변경 신청의 접수가 늦어진 것은 청구인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외 OOOOOOOOO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부천교육청 담당공무원이 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전까지 접수를 보류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운영중인 이 건 유치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7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