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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9 2018가단28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전1253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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