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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7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한 E 등으로부터 월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은 외에 이 사건으로 별도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수수하여 국가의 조세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수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역할을 맡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실형 및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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