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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0070 | 법인 | 2000-08-05
[사건번호]

국심2000부0070 (2000.08.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인정상여의 소득처분을 하게 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귀속자와의 특수관계자 여부는 관계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1982.5. ○○병원으로 설립(당시 이사장 ○○○)되었다가 1997.8. 현 위치(울산광역시 ○구 ○○동 XX)에 건물을 신축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예금자산을 기장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1999.4.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토지양도(1996.6.27. 양도 : 울산광역시 ○구 ○○동 XXX번지 임야 6,612㎡)분 누락 및 예금자산, 의료보험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1999.6.18.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571,703,9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979,610원을 결정고지하고, 전 이사장 ○○○의 상여처분금액(1996귀속 290,179,831원, 1997귀속 125,760,000원) 및 전 임원 ☆☆☆의 상여처분금액(1996귀속 15,000,000원)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1996귀속분 118,359.920원, 1997귀속분 44,64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0.3.10. 처분청의 재조사에서 의료보험수입금액 누락분을 취소하여 법인세 41.509,550원, 갑근세 45,922,300원을 감액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한하여 과세소득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만큼 법인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예금자산 등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전 이사장인 ○○○의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수할 당시는 당 법인과 전 이사장인 ○○○과 ☆☆☆와는 하등의 특수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들어 소득세 원처분을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비영리법인의 경우 열거된 수익사업소득에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예금자산 등을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의 소득금액이 유출되어 임원에게 귀속되거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인정상여의 소득처분을 하게 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귀속자와의 특수관계자 여부는 관계없는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① 청구법인의 기장누락한 예금자산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와 ②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을 당시 청구법인의 전 이사장 ○○○ 등은 특수관계가 없는데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2. (생 략)

3.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4∼5. (생략)

6.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이하 생략)에 대하여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아니한 소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2조【장부의 비치ㆍ기장】는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7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는 『법 제6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4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을 열거하고,

같은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본문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 본문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토지매각대금 1,024,860,000원을 포함한 예금자산누락액(1996년 1,505,834,090원, 1997년 200,795,186원)을 익금산입하고 출금액(1996년 1,227,041,775원, 1997년 478,582,420원)중 직원급여, 당좌차입금 반제 등 법인의 경비로 지출된 부분은 손금산입하였으나 출금액 중 1996.3.25.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에게 수표발행하여 지급한 15,000,000원은 ☆☆☆에게, 사용처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1996년 184,830,960원, 1997년 125,760,000원)은 당시 대표자 ○○○에게 각각 상여처분하였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한하여 과세소득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만큼 법인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예금자산의 입출금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익금산입한 예금자산 중 토지처분대금인 1,024,8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에 있어서는 영리법인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같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의료사업이라는 수익사업만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자산을 누락한 것으로 이 누락된 예금자산의 원천이 청구법인의 것이 아닌 특정개인의 자금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이상 이 예금자산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누락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 및 ○○○의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수할 당시에는 이미 ☆☆☆, ○○○이 청구법인을 퇴직하여 그들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친징수의무를 들어 소득세 원천분을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국내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재직한 기간 중에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재직기간에 따라 각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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