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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고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4799 | 부가 | 2013-06-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4799 (2013.06.0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의 실사업자 ○○○은 자신이 무자료로 비철을 매입한 후 직접 거래처에 판매한 것임에도 △△△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 나타나고, △△△이 비철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과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하고 목적사업을 비철, 고철 수출업으로 하는 폐전선 수출업체로서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고철 추OOO(사업장 소재지: OOO, 업종 비철 도소매, 이하 “OOO고철”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고철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하여 OOO고철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그 명의상 대표인 추OOO와 실사업자인 김OOO 등을 자료상 혐의자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산출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법인세법령에서 규정한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OOO원, 합계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2012.6.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고철이 가짜매출세금계산서를 남발하는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청구법인은 OOO고철이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고철로부터 비철을 매입하기 전에OOO고철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관할 세무서에 OOO고철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선량한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해당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고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간판 등을 촬영하였을 뿐 그 내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OOO고철로부터 매입한 비철의 운송차량이 OOO고철의 사업장 인근이 아니라 OOO인 것으로보아 차량에 실린 비철이 OOO고철의 사업장에서 출고된 것인지 여부에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여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OOO고철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8.7.8. OOO를본점소재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비철, 고철 수출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에게 비철을 공급하였다는 OOO고철은 2011.3.21.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비철, 고철 도소매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할 세무서 직권으로 2011.6.13. 폐업조치되었으며(폐업등록일 : 2011.7.5.), OOO고철의 대표자인 추OOO는 연락두절되었고 실사업자인 김OOO과 김OOO는「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구속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1.6.30. OOO고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의 OOO고철에 대한 조사서를 보면, OOO고철의사업장(OOO)에서 최근에 고물상을운영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OOO고철에게 사업장 부지를 임대한임대인은 2011년 3월 OOO고철의 추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추OOO와 연락이 두절되어 임대차계약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으며,OOO고철의 대표자인 추OOO는 OOO고철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가짜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처로부터 대금 입금을 위한 계좌 사용 및 현금 인출을 맡았으며 실제 사업을 영위한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OOO지방검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OOO고철의 실 사업자 중 1인인 김OOO는 가짜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이 모두 다른 동업자인 김OOO이한 일이라고 진술하였고, 김OOO은 김OOO가 추OOO의 명의를 빌려 OOO고철을 설립한 후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고철로부터 비철을 매입하기 전에 OOO고철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대표인 추OOO의 신원을 확인하였으며, 2011.4.19. 처음 OOO고철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그 외부를 촬영하였고, 비철을매입한2011.6.30. 다시 OOO고철 사업장을 방문하여 비철을 적재한 운송차량과사업장 외부를 촬영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OOO고철로부터 비철을 매입한 후, 공급자인 OOO고철에게 교부한 계량확인서와 청구법인이 비철을 운송한 사업자인OOO운수 김OOO(사업장 소재지 : OOOOO OOO OOO OOO-OOOOO 3층)에게 운송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운송비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이 매입한 비철의 계량확인서(청구법인 작성) >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운송비 세금계산서 >

(바) OOO고철의 실사업자인 김OOO은 청구법인에게 공급할 비철을적재하고 OOO에서 출발한 차량OOO은OOO고철의 사업장(OOOOO OOO 소재)을 잠시 들른 후바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OOOOOOO로 출발했다고 답변하였다.

(사)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 계좌(65****-**-******)에는2011.6.30. OOO고철의 대표자인 추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같은 날 비철을 운반한 OOO운수 김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지방법원 판결문(2011고합839, 2012.2.3.)에 기재된 김OOO 등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들(김OOO·김OOO)은 세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추OOO로부터명의를 빌려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OOO고철을 설립한 후 사실은 피고인 김OOO이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것임에도 마치 추OOO 명의로 되어 있는 OOO고철에서 거래처에 고철을 납품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정한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OOO고철을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3.21.경부터 2011.6.13.경까지 OOO고철사업장에서, 피고인 김OOO는 추OOO와 함께 OOO고철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추OOO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김OOO에게 통장 등 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피고인 김OOO은 사실은 자신이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한 후 직접 거래처에 판매한 것임에도불구하고,OOO고철에서 BS유통 등에 고철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기위하여 OOO고철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2011.1기) 25장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을 발행하고, 고철을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고철판매대금을 추OOO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 김OOO와 추OOO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송금받은 고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여 인출한 금액을 넘겨받은 후 세금납부 의사 및 능력이 없는 OOO고철 대표자인 추OOO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과되도록 하기 위하여마치OOO고철에서 매출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2011.1기 매출금액 OOO원,매입금액 0원)를 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추OO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11.7.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포탈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95.3.10. 선고, 94누13206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OOO고철로부터 비철을 매입하기 전에 OOO고철의 사업장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OOO고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그 거래대금도 OOO고철의 대표자인 추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에서 OOO고철 대표 추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추OOO와 실 사업자인 김OOO과 김OOO를 사법당국에 고발한 점, OOO고철의 실사업자인 피고인 김OOO은 자신이 무자료로 비철을 매입한 후직접 거래처에 판매한 것임에도불구하고OOO고철이 청구법인에게비철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기위하여 OOO고철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부산지방법원 판결문(2011고합839, 2012.2.3.)에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고철로부터 비철을 매입하기 전에 OOO고철의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그 간판만을 확인하였을 뿐 고철 등이 사업장에적치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OOO고철로부터 매입한 비철을 운송한 화물차량의 등록번호판이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비철 매입 당시인 2011.6.30.에 화물이 적재된 운송차량이 OOO고철의 사업장에 정차해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위 차량에 적재된 비철이 OOO고철의 사업장에서 출고된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출고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가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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