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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가단5072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6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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