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1463 (2014.06.0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실제 귀속자와 쟁점주식 양도관련 최종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가 미흡하여 쟁점양도소득의 수익적 귀속자를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최종 귀속자와 쟁점주식 양도관련 최종의사결정권자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양도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확인하고, 확인된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서1439
[주 문]
OOO이 2012.11.12.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원천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7.10.31. OOO에게 지급한 OOO의 주식 OOO의 매매대금 OOO원의 최종 귀속자 및 동 주식의 양도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최종의사결정권자 등을 재조사하여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확인하고, 해당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0.31. OOO에게내국법인인OOO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는 대가로 OOO을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이하 “쟁점양도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가 「OOO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쟁점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비과세·면세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7.18.부터 2012.10.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를 수령한 OOO는 쟁점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아니며, 실제 귀속자는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2.11.12. 청구법인에게 2007년 귀속 법인세 원천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의 과세당국이 확인한 OOO의 거주자로 정당한 사업목적,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독립적으로 20년 이상 영위하고 있고, 투자계획과 자금조달은 주로 법인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고 있는바, OOO가 쟁점배당금의 실제귀속자인 사실은 분명하며, OOO의 임원에 의해 쟁점주식의 인수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쟁점주식의 양도는 2007.10.30. OOO의 이사회와 OOO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 OOO의 적법한 내부 의결절차를 거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OOO는 2007.10.31. 쟁점주식의 양도대금과 내부 여유자금을 합하여 관계사인 OOO에게 대여하였고, OOO는 법인 내부의 최종 의사결정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쟁점조세조약에 따라 쟁점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면세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양도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소득발생의 결정권이나 소득의 실질적 처분권을 중시하여 최종 모회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 본다 하더라도 OOO의 조세조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비과세·면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정시 소득발생의 결정권이나 수익적 소득의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OOO는 점에서 소득발생의 결정권이나 수익적 소득의 처분권이 사실상 OOO의 모회사 그룹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조직 최상의 위치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최종모회사인 OOO에게 있다고 볼 때, OOO을 쟁점양도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익적 소유자를 OOO으로 판정할지라도 OOO의 조세조약상 OOO의 쟁점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비과세·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가 OOO 과세당국이 발급한 세무상 거주자증명서와 OOO가 OOO에 오래 전부터 실제 존재하는 지주회사로서 관련 영업활동을 계속 영위해 온 사실을 근거로 쟁점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OOO 과세당국에서도 동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입장 표명이 없었으므로 이를 신뢰하여 OOO의 쟁점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며, 2007.10.31.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직접 OOO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기대되는 세법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OOO가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자인 사실을 선의를 가지고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의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2007.10.22. 청구법인과 쟁점주식(취득가액 OOO원)의 양수도계약[양도가액 OOO]을 체결하고 2007.10.31.(잔금청산일)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7년 11월 OOO에 쟁점양도소득 신고내용을 제출하면서 쟁점조세조약 제14조(양도소득)에 따라 비과세를 신청하였다.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7.6.1. OOO주(쟁점주식)를 모회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이전(주식배당, 주식양수도 여부 불명)하였고, OOO은 2007.6.4. 3일만에 조부회사인 OOO에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고 2007.10.26. 쟁점주식 양수대금 OOO원을 청구법인의 OOO로 입금후 2007.10.31. OOO에 이체한 것으로 보이나 최종수취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도금계약서(Advance Agreement)에 따르면, “욕실 및 주방 사업의 매각에 따른 대가는 OOO의 은행계좌로 직접 지급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가 단기간에(3일~3개월) 특수관계회사(자회사와 모회사, 손자회사와 조부회사)간에 이루어진 점,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현물출자 및 어음으로 지급된 점, OOO에 입금된 금액의 실질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주장에서도 수익적 소유자를 특정하지 않아 수익적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주식의 실질적인 처분권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 2007.10.22.자 OOO 주식양도자가 미국법인인 OOO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첫째, OOO 주식은 1999년 이전부터 2007.5.31.까지 OOO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OOO가 손회사인 OOO을 경유하여 3일후인 2007.6.4.에 손회사인 OOO에 어음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3개월 후인 2007.10.22.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1999년 이전 OOO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OOO 자금이 전혀 투자된 바 없다. 둘째, OOO의 OOO 주식양도대금이 OOO에 귀속되었다는 증빙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셋째, OOO 주식이 OOO 소유라는 증거도 전혀 없다. 넷째, OOO 주식의 실질 귀속자가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당초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OOO의 법적 실체를 부인하는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 넷째, 실질과세원칙은 ‘경제적 실질설’과 ‘법적 실질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OOO의 2007년 10월 현재 최종모회사인 OOO(2007년 12월 OOO의 최종 모회사는 OOO이 아니다)이 양도대금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주장은 ‘경제적 실질설’ 및 ‘법적 실질설’ 어느 것에도 적용할 수 없는 단순한 청구법인의 주장일 뿐이다.
(3) 청구법인은 다국적 기업인 OOO의 사업 재편성에 따라 내국법인인 OOO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2007.10.19. 개업하여 2010.12.31. OOO이 직권폐업한 페이퍼컴퍼니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의 계획에 의해 따른 것으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OOO)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수익적 소유자가 OOO 거주자인 OOO가 아니라면, 쟁점주식 발행회사인 OOO의 최종모회사인 OOO 소재 OOO을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③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②)
나. 관련 법률 및 협약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OOO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4조 양도소득
1. 제6조 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나 자유 직업적인 용역의 수행상 타방국내에 있는 일방국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이나 고정된 장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상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은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4. 상기 1항, 2항 및 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만 과세된다.
5. 제4항의 규정은 타방국의 거주자이며 또한 주식이나 향익권의 양도 전에 최근 5년 중 일방국의 거주자이었던 개인이 일방국의 거주자이고 자본금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주식으로 나누어진 법인의 주식이나 향익권을 양도함으로서 취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일방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OO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청구법인, OOO의 현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출하였다.
(가) OOO은 OOO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OOO OOO)를 최종모회사로 하는 다국적 기업집단으로, 크게 차량제어사업부, 에어컨디셔닝사업부, 욕실 및 주방사업부를 구분·운영하다가 2007년 분할 및 매각과정을 거쳤는데 차량제어사업부를 운영하던 OOO 회사들이 OOO의 주주들에게 분할된 후 상장되었고, 욕실 및 주방사업부는 OOO이 모집하는 외국 사모펀드로 매각되었다.
그 과정에서 2007.10.31. OOO에 소속된 OOO는 OOO이 모집한 외국 사모펀드에 소속된 청구법인에게 OOO의 OOO 내 욕실 및 주방사업부인 OOO의 지분(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그 후 OOO이 모집한 외국 사모펀드가 욕실 및 주방사업부 중 OOO지역 비즈니스를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9.7.2. OOO의 지분을 제3자인 OOO의 OOO으로 다시 양도하였다.
(나) 한편 OOO는 1984.10.27. 위생용구 및 시설물의 제조, 판매 사업을 위해 OOO의 OOO의 계열회사로 설립되어 OOO에 수전(수도꼭지) OOO센터와 최신 생산시설을 갖춘 수전공장을 운영하며, 활발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OOO(매도인)과 청구법인(매수인)은 2007.10.22. 쟁점주식을 OOO에 양수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주위적 청구에서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OOO 소재 OOO라고 주장하면서 그 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OOO는 OOO의 과세당국이 확인한 OOO의 거주자로 법인격을 가진 실체일 뿐 아니라,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제귀속자(Beneficial Owner)인바, 이는 OOO의 법인등기부(Trade Register, 2007.04.25.)에 의해 확인되고, 2007.8.31. OOO 과세당국이 <표1>의 내용으로 발행한 거주자증명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표1> 거주자증명서 발급내역
(나) OOO는 관계사들에 대한 투자, 관리 및 재무활동 등을 목적으로 1988년에 설립되었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40여개의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관계사에 대한 대여 및 차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으며, 관계사에 IT지원용역 등도 제공하였는바, 이는 OOO의 설립시 정관(1988.05.30.) 및 OOO의 과거 연혁이 포함된 법인등기부(설립시 OOO), <표2>의 내용이 실린 연차보고서에 나타난다.
<표2> 투자 및 대차 활동내역
(다) OOO는 OOO에 사업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가지고 있었는바, 인적설비와 관련하여 OOO는 실제로 OOO에 거주하고 있는 임직원을 고용하였고, <표3>의 내용이 실린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직원에 대한 급여 및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며, 실제로 근무한 직원과 이들의 거주지, 역할, 근무기간은 <표4>와 같고,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임원은 OOO에 거주하는 자로 <표5>의 명세와 같이 항시 2명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이 중OOO은 급여지급사실 및 소득세 납부사실도 관련 자료에 나타난다.
<표3> 직원 보수 등 지급내역
<표4> 근무직원 등 현황
<표5> 임원 현황
(라) 물적설비와 관련하여 OOO는 사무실의 주된 임대차계약자이자 자회사인 OOO로부터 사무실을 재임차하여 임차료를 계속적으로 지급하였고, 사무실에 전화 및 팩스, 집기비품 등을 비치하여 직접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된 이사회 개최장소를 보면 실제 이사회가 해당 사무실에서 개최된 사실이 나타나며, 사무실 임차료 등 사무실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은 연차보고서상 일반관리비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OOO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청구서, OOO의 약속어음 및 차입계약서(2004.9.17., 2004.12.28., 2005.3.21., 2005.4.20., 2006.1.4.)의 머리말 문구, 2007.5.29., 2007.7.3., 2007.7.4. OOO의 이사회 의사록, OOO의 연차보고서상 일반관리비 세부목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마) OOO는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었는바, 이는 이사회 활동(<표6>) 및 연도별 수익구성표(<표7>), 법인세 신고·납부사항(<표8>), 기타 영업활동 영위 및 내부 의사결정 내용 등(<표9>)에 나타나고, <표7>의 관계사서비스수익은 OOO의 IT 팀에서 OOO의 계열사에게 제공한 SAP(전산프로그램)와 관련된 서비스 대가로서 OOO의 관계사에 대한 서비스 청구서에 의해 확인된다.
<표6> 이사회 활동 내역
<표7> 연도별 수익구성표
<표8> 법인세 신고·납부 사항
<표9> 기타 영업활동 영위 및 내부 의사결정 내용
(4) 청구법인은 세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2007.11.8. OOO에 제출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청서에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자를 “2007.10.31.”, 양도수량을 OOO으로 기재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 대해 2007.8.31. OOO 과세당국이 <표1>의 내용으로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5)이상의 사실관계, 관련법률 및 협약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주위적 청구에서 OOO가 쟁점주식의 양도시 인적실체 및 물적실체가 존재하는 OOO 거주자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적법한 내부의 의결절차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등기부, 거주자증명서 등은 OOO가 형식적·법적으로 존재하였다는 것만 나타낼 뿐,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업실체를 가졌다는 사실은 증명하지 못하는 점, 쟁점주식 양도 당시 임원을 포함하여 OOO의 평균 직원수가 3.5명에 불과하여 양도가액이 OOO에 이르는 쟁점주식을 보유한 법인으로서는 인적구성이 지나치게 빈약하고, 각 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영위하였는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는 점, OOO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영업활동내역이나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자금흐름, 양도대금의 귀속 및 사용, 양도 관련 구체적인 의사결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주식이 청구법인에게 양도되기 전, 특수관계회사(자회사와 모회사, 손자회사와 조부회사)간에 단기간에(3일~3개월)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대금이 어음 등으로 지급되었으며, OOO와의 조세조약상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면제혜택을 주고 있는 OOO 소재 OOO에게 불과 5개월여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게 함으로써 단기간에 OOO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게 한 것은 조세상 고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실체가 모호한 OOO를 쟁점양도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만 할 뿐,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최종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는 쟁점양도소득의 수익적 귀속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결국,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최종 귀속자 및 동 주식의 양도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최종의사결정권자 등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양도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확인하고, 확인된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이상, 예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②는 별도로 심리할 수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