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6-0431 (1996.10.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업무에 1년 4개월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어지는 이상,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5.16.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공장용지 4,83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5.9.15.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60,6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053,600원(가산세포함)을 1996.4.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4.5.1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4개월동안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청구외 (유)ㅇㅇ산업에 매각하였다 하여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기존 콘크리트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지가 협소하여 이를 증설하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외 (유)ㅇㅇ산업을 별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바, 청구외 (유)ㅇㅇ산업의 대표이사 문길천은 청구법인의 이사중 한명이고, 청구외 (유)ㅇㅇ산업은 명의만 다를 뿐, 청구법인과 같은 법인이므로 이건 토지는 사실상 매각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업무용토지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즉 나대지만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공장건축후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제112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431&dem_ilja=199610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라고 규정하고서,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청구외 (유)ㅇㅇ산업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유)ㅇㅇ산업은 명의만 다를 뿐 청구법인과 같은 법인이므로 이건 토지는 사실상 매각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위에 공장건축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 및 제2항과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업무에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에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4.5.1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위에 아스콘 제조공장을 설치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외 (유)ㅇㅇ산업은 청구법인인 (주)ㅇㅇ콘크리트와는 법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고, 청구법인은 1994.5.1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업무에 1년 4개월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5.8.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9.15.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이건 토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어지는 이상, 사실상 매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