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004 (1989.09.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정당한 대가의 지급이 없이 무상으로 받은 위 토지의 가액을 위 토지에 OO 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보고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87.7.28 위 주소 및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1,304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에 OO 87.11.23 자 OO감정원의 감정가액 1,773,640,000원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여 88.11.17 자로 87년 귀속 법인세 763,572,310원과 동 방위세 152,714,64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 이 매매계약은 87.7.4(계약일)계약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700,000,000원 및 잔금 426,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앞으로 지급하여야 할 부채로 남아있는 정당한 계약이고 이는 이 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 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자산수증익으로 가산한 위 감정가액 1,773,640,000원은 과대평가된 가액으로 양수당시의 가액 1,256,000,000원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2.13 심사청구를 거쳐 8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 따른 부동산 취득 내용에 OO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부자간인 사실과 87.7.14 청구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된 130,000,000원이 토지매매계약금으로 지출된 것처럼 기장처리된 청구법인의 장부기록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매매가 특수관계인간에 대가 지급이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처분청의 조사서 내용등에 의하여 알 수가 있으며, 그에 반하여 130,000,000원의 계약금만을 지불한 상태에서 양도자와의 합의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따른 금융자료 및 토지사용 승락서등의 증빙 제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정당한 대가의 지급이 없이 무상으로 받은 위 토지의 가액을 87.11.23 자 위 토지에 OO OO감정원의 감정가액 1,773,640,000원으로 보고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 1,773,640,000원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87.7.28 자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부자지간으로 특수관계에 있고 소유권이전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정상적인 계약을 통하여 정당한 가격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선 이 건 대가지급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87.7.24 자 청구외 OOO과 총 1,256,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30,000,000원, 쟁점부동산에 OO 담보대출후 1개월내 200,000,000원, 동 융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고지후 500,000,000원, 그리고 건물분양후 잔금 426,00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 약정에 따라 계약당일 계약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표이사 OOO의 가수금으로 기장처리만 되어 있고, 가수금입금사항이 없으므로 계약금의 지분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그리고 청구법인은 (주)OO생명보험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87.12.14 자에 6억원, 88.1.11 자에 4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건 계약내용과는 달리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법인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매매계약서상 1,256,000,000원이 정당한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OOO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부자지간으로 특수관계에 있고, 관할구청장에 신고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상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1,842,4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주)OO생명보험으로부터 담보대출시 87.11.23 자 OO감정원의 감정가액 1,773,640,000원이 정상가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동 감정가액 1,773,64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