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1592 (2018. 8. 1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소송수수료는 해당소송이 점유권의 권한이 없는 자들로부터 제기된 소송이어서 기존건물의 명도와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고, 과세사업인 관광숙박업 및 건축인허가를 얻기 위해 민원 해결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쟁점용역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에서 범죄예방 등을 위한 경비용역 및 시설관리용역으로 토지의 취득이나 기존 건물 철거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을 보호하고 인허가 등을 조속히 얻어 과세사업인 쟁점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주 문]
OOO이 2017.8.1.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6.10.6. OOO 토지 18,489.7㎡ 및 건물 239,189.05㎡OOO를 취득하여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소송수수료”라 한다)의 세금계산서(7매)를 교부받고,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용역비”라 하고, 관련 용역을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3매)를 교부받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17.3.20.∼2017.4.7.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소송수수료와 쟁점용역비를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토지에 관련된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8.1.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1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소송수수료는 관광숙박업 및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물 건설 등 과세사업을 위한 비용임에도 동 매입세액을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시기 전까지 약 5개월간 쟁점사업지에 대한 명도를 완료하고, 2016.10.5. PF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PF대출계약 체결일 익일인 2016.10.6. PF대출금 1차분이 입금되어 잔금을 완납하고 동 일자에 부동산등기를 경료하여 온전히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으며, 쟁점사업지를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명도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매입은 토지 취득 관련 매입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소송수수료를 지급한 목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지의 취득을 완료한 후, 사업지내 건물의 스포츠센터(휘트니스)회원들은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중에는 청구법인이 관광숙박업 인허가 및 건축허가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건축사업이 지연될 경우 청구법인이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악용하여 사업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점유사용방해금지가처분 등 4건의 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과 OOO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은 청구된 쟁점소송으로 인하여 관광숙박업 등록이 1개월간 지연되는 등 막대한 재정적 피해(지급이자)를 입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원활한 사업진행과 건축인허가 등을 위하여 쟁점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법무법인 OOO과 소송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소송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동 수수료는 사업이나 건설을 진행하는 조건인 관광인허가나 건축허가를 받고 민원을 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지출에 해당한다. 즉, 스포츠센터 회원들이 사업진행을 방해하여 사익을 취할 목적으로 점유사용 방해금지 등을 구실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의 사업이 1개월간 지연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인허가등 사업 진행을 위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쟁점소송(4건)은 소제기일로부터 2개월 내 청구법인이 전부 승소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소송수수료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확보된 판결문의 문언대로 점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므로 명도관련 매입세액이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점유권 확보를 지칭하는 명도란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배제시켜 매수자의 현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하는 법률행위를 총칭하는데 스포츠센터 회원들은 기존건물 헬스장을 이용하는 자들로서 사업지를 점유하지도 않고 그러한 권한도 없으므로 명도소송의 대상자가 아니며 청구법인은 사업지를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법률적으로 유효한 명도소송의 상대 자체가 없다.
쟁점소송은 명도소송이 아니며, 점유권을 구실로 한 권한없는 자의 무분별한 소송인바, 실질적으로 명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소송이므로 법원의 판결이 신속히 진행되었고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건물 철거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취득이 완료된 쟁점사업지를 개발하기 위해 관광숙박업 및 건축인허가 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자이고 쟁점소송수수료는 정상적 사업진행을 위한 청구법인의 필수불가결한 선택인 것이다.
(라) 건물 철거비용을 포함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토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이어서 그 자체의 공급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있는바, 쟁점소송수수료를 토지 취득 및 건물 철거와 관련한 비용으로 볼 것인지 과세사업진행 및 건축물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볼 것인지는 실질과세원칙과 사실판단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소송수수료는 토지 취득 및 건물철거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사업진행 과정인 관광숙박업 및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한 즉, 건축물 건설 등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이후 납부해야 될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쟁점용역비는 쟁점사업지를 보호하여 과세사업 진행을 위한 지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가) 쟁점용역비를 지급한 목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지의 소유권 확보 후 사업지내 안전과 사업지의 배타적 사용을 위하여 2016.9.20. 주식회사 OOO와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쟁점용역 계약의 주요내용은 ① 사업지내 범죄예방을 위한 필수인원 45명(필요시 변동가능)의 24시간 배치, ② 범죄예방인원과 별도로 10명 이내의 경비배치, ③ 시설물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지는 대지면적 18,489.70㎡이고, 건물 연면적은 239,189.05㎡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지이며, 사업지 위치가 OOO 부지로 유동인구가 많고 사통팔달의 입지이며 경계가 따로 정해지지 않아 방치할 경우 누구나 건물 출입이 가능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도난, 화재 및 훼손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청구법인의 방대한 규모의 자산을 도난 등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토지 취득 후 관련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 목적의 경비 및 관리용역을 필수적으로 제공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나) 쟁점용역을 제공한 주식회사 OOO는 청구법인의 명도업무를 담당했던 회사로서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청구법인과 쟁점용역에 대하여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명도를 위한 계약과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은 독립적인 별도의 계약이다.
쟁점용역에 대한 추가계약 체결시 청구법인은 동일회사이므로 당초 명도계약과 통합하여 2016.9.1.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성격이 다른 용역에 대해 동일한 계약서를 체결한 오류가 있어 동 계약서는 체결 직후 폐기되었으며 기존 명도(이주관리)계약의 효력을 유지한 상태로 2016.9.20.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계약의 체결과정 및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수행된 용역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체결직 후 폐기된 계약서의 문구만을 근거로 쟁점용역을 이주관리용역으로 토지 관련 매입으로 봄은 부당하다.
(다) 쟁점용역의 세부항목은 아래 <표4>와 같이 범죄예방 등을 위한 경비용역과 시설관리용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주관리용역은 전혀 수행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쟁점용역비는 용역의 목적과 의도가 토지의 취득이나 철거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행인, 주취자나 노숙인, 또는 기타 사업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제3자로부터 사업용자산을 보호하여 원만한 사업진행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매입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나 철거 비용으로 오판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즉, 이는 이미 취득이 완료된 쟁점사업지를 보존하여 원만하게 과세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지출이고 이러한 지출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 성격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소송수수료가 관광숙박업 및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지출된 금액이며,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시 확보한 점유사용방해금지 OOO을 보면, 청구법인은 철거할 건물인 OOO의 스포츠센터이용자와 사실상 점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소송수수료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명도비용에 해당하므로 토지 관련 매입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가 범죄예방 및 시설관리 비용으로 행인, 주취자, 노숙인 및 기타 사업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제3자로부터 사업용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용역업체와 체결한 ‘이주관리/범죄예방/건물시설관리/보수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동 용역업체는 OOO의 이주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도 2016년 9월부터 이주완료시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용역비는 이주관리용역으로 명도비용 및 철거할 건물의 공실관리비에 해당하므로 토지 관련 매입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송수수료를 기존 건축물의 명도비용, 쟁점용역비를 이주관리용역비 등으로서 토지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7.3.20.∼2017.4.7.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OOO의 판결서를 제시하며 쟁점소송수수료는 철거할 건물인 OOO의 스포츠센터 회원과 점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명도비용으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같은 판결서를 제시하며 건축허가 등을 받기 위한 지출에 해당하므로 이후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은 2016.9.1. 청구법인(갑, 도급인)과 주식회사 OOO(을, 수급인) 상이에 작성된 아래의 용역계약서에 의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철거할 건물의 공실관리용역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소송수수료가 아래의 소송위임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5) 위의 사건번호 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소송의 판결 내용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2016.12.7. OOO으로부터 받은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처리기간 연장통지(2차)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리기간 연장사유는 OOO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2016.9.1. 작성된 이주관리/범죄예방/건물시설관리/보수계약서는 폐기되었으며, 2016.9.20. 변경 작성된 임차인 및 점유자의 명도 용역(변경)계약서와 쟁점용역비와 관련된 이주관리/범죄예방/건물시설관리/보수(변경)계약서를 제출하는데, 그 내용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비용,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토지가 면세재화이어서 그 자체의 공급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있다.
쟁점소송수수료는 해당소송이 점유권의 권한이 없는 자들로부터 제기된 소송이어서 기존건물의 명도와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고, 과세사업인 관광숙박업 및 건축인허가를 얻기 위해 민원 해결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쟁점용역비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6.9.20.자 용역계약서와 관련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2016.9.1.자 용역계약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용역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에서 범죄예방 등을 위한 경비용역 및 시설관리용역으로 토지의 취득이나 기존 건물 철거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송수수료 및 쟁점용역비는 토지의 취득, 기존건축물의 철거 또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토지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을 보호하고 인허가 등을 조속히 얻어 과세사업인 쟁점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