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25 2016가단4545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 E, F, G, H에게 각 2,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나.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L, M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 E, F, G, H에게 각 2,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나. 원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L, M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