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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쟁점토지 담보 대출금 사기피해로 인한 손실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취소 또는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412 | 양도 | 2011-05-30
[사건번호]

조심2011중1412 (2011.05.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로 인하여 손실을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여 있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현재 심리중에 있는 경우에 대하여 비용계상 및 공제 등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취소?감면할 수 있는 현행 세법상의 규정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1999.10.20. 상속받은OOO OOO OOO OOOO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3.17.임의경매로 인한 매각(경락가액 430,000천원)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43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평가한 가액인 27,598천원으로 하여 2011.1.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양도소득세 145,30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4.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로인하여손실을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여 있을 뿐만아니라,2010.8.23. OOOOO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OOO OOOOO)을 하여 현재 심리중에 있는 바, 세법상 규정에 의하여법원 경매에 따른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자산손실분을 기타 비용이나공제액등에 반영함으로써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 또는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88조에 의하여 공매·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개인의 경제적인어려움으로 인한 파산신청은 양도소득세 과세 취소 또는 감면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담보 대출금 사기피해로 인한 손실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취소 또는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 9. (생략)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1999.3.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원인으로 1999.10.20.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0.3.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2010.3.17.)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 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임의경매 경락가액 430,000,000원,취득가액은 27,598,4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 827,952원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399,073,648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45,301,390원을 과세하였는 바, 취득가액(27,598,400원)은 1999년쟁점토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인 1㎡당 37,600원에 쟁점토지의 면적 734㎡를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처분청의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430,000,000원에 경락되어 소유권이전한 후 양도소득세를무신고한데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사실과,동 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처분청의 세액 산출내역에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자산의유상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바,청구인이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양도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경우에 있어 비용계상 및 공제 등의 방법으로양도소득세를 취소·감면하는 것과 관련한 현행 세법상의 규정이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경락가액(43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27,598,400원)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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