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475 (2017. 3. 16.)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매수인에게 쟁점계약이 확정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고 상속인들이 쟁점계약 해제 통지서를 공시송달함으로써 쟁점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원을 상속재산에 공제되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3.23. 청구인에게 한 2013.7.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모친인 피상속인 OOO가 2005.4.6. OOO과 체결한 OOO의 매매계약에 따라 위 OOO으로부터 2005.7.23. 수령한 1차 중도금 OOO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의 모친인 OOO는 OOO(합계 면적은 OOO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OOO 외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기 위해 2005.4.6.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동 계약의 서면을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05.7.23. 1차 중도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수령하였으나, 2차 중도금 OOO원 및잔금 OOO원 합계OOO원을 수령하지 못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채 2013.7.11. 사망하였다.
상속인인 청구인 외 1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모친 OOO가 2013.7.11. 사망함에 따라 2013.10.15. 등기가 이전되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OOO원을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계약금 등으로 받은 쟁점금액을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년 10월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시인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쟁점토지 가액을 OOO원(당초 OOO원으로 보았으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OOO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인정한 후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쟁점계약의 해제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반환할 의무가 없어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5. 청구인에게 2013.7.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5.12.16. 및 2016.2.16. 거래상대방에게 쟁점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2016.3.14. 쟁점금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3.2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6.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OOO는 쟁점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의 합계액인OOO원(쟁점금액)만을 수령하였고, 매수인인 OOO은 2005.7.23. 이후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OOO이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은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 금액이다).
OOO은 2차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쟁점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로 매수인에게 계약의 해제 원인이 있다 할 것인바, 쟁점계약은 청구인이 계약 해제 통지를 하기 전에 이미 해제되었다 할 수 있으나 상속인들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OOO에게 유선상으로 쟁점계약의 해제를 수차례 통보한 후 2016.2.16. 내용증명에 의한 계약 해제를 공식적으로 통지하였다(계약 해제 통지서가 계속 반송되어 OOO법원에 공시송달을 청구하였고, 동 법원이 2016.7.8. 공시송달을 결정함으로써 2016.7.23.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상속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으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없이 상속세와 동 토지에 설정된 매수인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에 따른 이자 연체 부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상속인들은 2016.2.16. 매수인에게 쟁점계약 해제를 통지하였는바 이에 따라 OOO가 수령한 쟁점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2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경정청구 사유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이나,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서류에는 매도인측이 매수인측에 통지한 내용증명만 있고, 내용증명에 의한 해제 통지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매수인측이 내용증명 통지를 수령하였는지 또는 수령 후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해당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내용증명은 어느 일방이 타방에 대해 가지는 최고의 효력만 있을 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매수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제 통지로 동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수령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의 2013.7.11. 상속분 상속세 신고서상 쟁점토지 가액은 다음 <표1>과 같다.
(나)청구인의 모친인 OOO 및 OOO 간 작성된 쟁점계약서(2005.4.6.)에 따르면, OOO는 쟁점토지를 OOO(대표자 OOO 외 20명)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05.7.23. 1차 중도금 OOO원, 2005.9.25. 2차 중도금 OOO원 및 2005.12.27. 잔금 OOO원을 각 수령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바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별지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다)OOO가 2006.1.10. OOO 대표자 OOO에게 송부한 ‘토지 매매 계약 이행 촉구’ 내용증명에 따르면, OOO는 2005.4.6.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이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외에 2차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2006.1.20.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로 법원에 매매계약 강제이행 집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위 OOO의 내용증명에 대한 OOO 회신(2006.1.24.)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마)OOO(대리인 OOO)가 2009.10.15. OOO에게 송부한 ‘토지 매매 계약 이행 촉구’ 내용증명에 따르면, OOO는 2차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수십차례 요청하였으나 OOO이 지급 약속일을 수십차례 미룬 채 이행하지 않았는바 OOO원 및 연체이자를 2009.12.30.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므로 쟁점계약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위 내용증명에 대한 OOO 회신(2009.10.30.)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여건상 창고, 공장설립 등에 대한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고, 사업 참가업체들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바, OOO 주식회사 외 20개 업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법무법인 OOO가 2016.5.9. OOO에게 송부한 ‘매매 계약 해제 통지’ 내용증명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아)OOO법원의 결정서(2016카기1054) 등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2016.5.9. OOO법원에 쟁점계약 해제 통지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OOO법원은 2016.7.8. 상속인들에게 공시송달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76.10.23. 매매를 원인으로 1976.10.26. 및 1976.10.30.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3.7.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8.28. 청구인 및 OOO에게 지분 2분의 1씩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5.7.21. 다음 <표5>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OOO은행 OOO지점장이 제출한 채권내역 확인서(2013.9.9.)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쟁점계약서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2차 중도금 및 잔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OOO 및 상속인들은 OOO이 2차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대표자 OOO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OOO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OOO이 장기간에 걸쳐 2차 중도금 및 잔금을 미지급하자 상속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쟁점계약 해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계약 해제를 공시송달한 점 등에 비추어 매수인측인 OOO의 귀책사유로 인해 쟁점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OOO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기수령한 금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반환하여야 할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계약서 제6조에서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OOO가 OOO으로부터 기수령한 계약금 OOO원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1차 중도금으로 기수령한 OOO원만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