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0431 (1997.7.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7.11.30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OOOO 전 1,6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11.14 법원 경락에 의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7,644,440원을 1996.9.16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25 심사청구를 거쳐 1997.2.13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염색공장을 운영하던 청구인 매제인 청구외 OOO이 사업장으로 매입하였으나 이곳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인 관계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의뢰한 토지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그후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등을 담보로 1988.12 OO은행으로부터 6천만원을 대출받는등 수차에 걸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있고, 이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과 (주)OOO 물산을 설립하여 추가로 쟁점토지등을 담보로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나 결국 도산되어 1995.9.13 낙찰을 원인으로 (주)OOO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척지간에 대출목적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매제인 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청구인 매제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금융자료나 명의신탁계약서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동 토지와 관련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의 공과금을 청구외 OOO 또는 (주)OOO 물산이 실제로 부담하였음을 입증하는 영수증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4개월전인 1987.8.5에 동토지 소재지역에 전입하였다가 취득후 5개월만인 1988.4.21 다시 서울로 전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가 토지거래 허가지역 및 농지인 관계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5.11.14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