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1857 | 양도 | 2015-06-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구1857 (2015.06.2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OOO이 쟁점토지에서 양도일 X년전부터 복숭아 과실수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로는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매매로 취득한 OOO(8,35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과 OOO 외 2필지(3,676㎡,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OOO에 양도(매매가액 OOO원)한 후,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OOO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2014년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OOO에 양도하면서 OOO원을 수령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쟁점외토지는 임대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사위인 OOO에게 취득시부터 임대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였다.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농지임대차관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며 전업농으로 생활하고 있고 현재도 청구인의 농지뿐만 아니라 타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 간 거리가 멀다(약 30km, 소요시간 차량 50분)는 이유로 자경을 의심하나, OOO의 주소지와 쟁점외토지의 거리가 더 멀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는 실제 4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서 벼농사 6,000평, 감자농사 2,000평을 경작하고 있어 원거리에 있는 쟁점토지를 경작했다는 것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나, 원거리라는 이유로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오히려 벼농사와 감자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것은 쟁점토지의 자경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처분청은 확인서를 작성한 OOO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7척 친척이고 OOO은 청구인에게 농지를 임대한 자로 원거리에 있는 복숭아 밭에서 일을 도왔다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농촌마을 대부분은 한 두 성씨의 집성촌이고 아직 농촌에서 품앗이의 풍습이 남아있어 서로 농사일을 돕고 지내는바, OOO가 청구인과 친척이고 OOO이 청구인에게 농지를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신뢰성을 의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처분청은 복숭아 농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농약품목OOO이 없다하여 자경을 의심하나 이의신청과정에서 심리담당자에게 구두로 OOO에 대한 언급을 하였고 이것이 감면부인의 이유가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기 제출하였을 것이며, 청구인은 복숭아 농사를 지으면서 OOO으로부터 구입한 황나무를 끓여 만든 액체로 복숭아 나무의 병해충을 방지하였고 현재까지도 OOO이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쌀소득보전지불금 지급대상자 수령증이 쟁점토지의 복숭아 농사와 관련이 없다고 하여 자경을 의심하나, 당시 과수원은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상이 아니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산물에 대한 출하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자경하지 않은 것이라 보았으나, 70살이 넘은 청구인이 유통과 관련하여 모르는 부분이 많아 OOO과 공동으로 출하하고 대금은 OOO이 부담한 포장박스 등을 차감하고 수확량에 따라 배분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처음 몇 해 동안에는 수확량이 적어 일가친척들과 나눠먹거나 현금으로 판매하였다.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구매할 당시 농지원부에 임야로 되어 있었고 OOO임야에서 과수원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으며 농지임대등록은 OOO 되었으므로 실제로 임대된 날을 OOO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OOO의 쟁점외토지에 대해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확인되었다면 각자의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주 경작자가 OOO이라는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청구인은 자경을 입증하기 위해 쌀소득보전지불금 수령현황, 농약구매 증빙서류, 조합원 증명서 및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입증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부인한다면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벼농사 6,000평(임차농지 1,500평 포함), 감자농사 2,700평 등을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이나, 청구인의 거주지는 OOO으로 청구인이 경작하는 농지 대부분이 청구인의 거주지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는 원거리에 떨어져 있다.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22km(주행거리는 30km)로 실제 소요시간을 측정해본 결과 약 50분이 소요되고 쟁점토지외 농지를 경작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노동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인바, 청구인의 연령, 시간 및 거리제약을 고려하였을 때 복숭아 과수농원(쟁점토지)을 경작하였다는 것을 신뢰하기 어렵다.

확인서를 작성한 OOO와 OOO은 고령으로 차로 50분 거리의 복숭아 농원에 가서 8년간 일을 도왔다는 것은 상식밖이고 OOO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7촌 친척이고 OOO은 청구인의 농지 임대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수령증과 농약구매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수령증은 청구인이 거주지 인근에서 벼농사를 하였다는 증명이고 쟁점토지에서 복숭아 농사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는 되지 못하며, 농약구매서류를 관내 농자재업체에 제출품목을 확인해 본 결과 과수에 사용되는 농약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제출품목은 주로 원예작물 재배와 벼농사에 사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복숭아 농사를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복숭아 박스 등 농자재 구매내역 및 인건비 지급대장 등의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한 농약목록 또한 OOO까지의 구매내역만 있으며 복숭아 농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농약목록의 구매증빙이라고 제출한 OOO의 확인서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아닌 확인서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증빙이 되지 못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외토지에는 OOO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농지구분란에는 자경이 아닌 임대로 구분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처분청이 농지원부의 관할관청인 OOO 주민센터에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구매 당시 농지가 아닌 임야이기 때문에 농지원부에의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는바, 농지원부상에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 사실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양도시까지 복숭아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의신청시 쟁점토지는 OOO까지 자경 후 OOO에게 임대하였고 쟁점외토지는 취득시부터 OOO에게 임대한 것이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는 쟁점토지의 인근주민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실제 경작자가 OOO이라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공부상 4필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장확인 결과 필지별로 구획구분이 불가능하고 농기계를 같이 사용하면서도 일부는 청구인이, 일부는 OOO이 경작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처분청이 OOO지점에 조회한 바에 따르면 OOO의 과실출하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OOO 출하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OOO은 OOO을 운영하여 왔고 복숭아 판매시 농장주를 OOO으로 표시하고 명함을 동봉하여 복숭아를 출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OOO의 책임 하에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세상물정에 어두워 OOO과 공동출하를 하고 출하대금은 OOO이 수령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금융거래내역을 OOO에서 OOO 기간의 거래내역(67페이지)을 발급받고도 OOO 입금내역만 5페이지만 제출하여 청구인이 8년간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로는 부족하고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입금대금의 성격 및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복숭아 판매대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주민등록상 OOO경부터 현재까지OOO번지로 주소지가 되어 있고 실거주가 확인되어 재촌요건을 충족하며,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신고내역은 적정하나,실제 경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숭아 위탁판매 관련 판매계산서 및 판매대금 입금내역 등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의 사위인 OOO이 양도일 6년전부터 복숭아 과실수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여 OOO이 실경작자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소형화물 차량을 OOO부터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에서 2014.5.17. 발행한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까지 모판비료, 카바액제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의 확인서(2015.4.2.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해충 방제를 위해 매년 4월 중 석회유황합제를 20통씩 가져간 사실을 확인하였고, OOO와 OOO의 확인서에는 2006년부터 쟁점토지에서 매년 일을 해왔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OOO 보면 OOO 기간 동안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5회 총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토지는 OOO 신규등록되었고 지목이 과수원이며 경작구분이 임대로 되어 있으나 임차인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외토지는OOO 신규등록되었고 경작구분은 임대로, 임차인은 OOO으로 되어 있다.

(마) 그 밖에 OOO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2014.11.25. 발급), OOO에서 OOO 발급한 조합원증명서(가입일자 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주장 및 관련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관하여 OOO 주민센터에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는 구매 당시 농지가 아닌 임야이기 때문에 농지원부에 등록이 불가능하여 쟁점토지에 임차인을 등록하지 못하고 쟁점외토지에만 임차인OOO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OOO 이장인 OOO의 확인서OOO에 의하면, 6년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는 OOO이라고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OOO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고 청구인과 OOO간 체결한 농지매매계약서OOO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진술서OOO를 보면 당초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에 대해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복숭아 농사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쟁점토지 양도전 1년 정도는 OOO이 경작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9년~2013년 농산물출하확인서를 보면 출하자는 OOO으로 되어 있고 출하수량, 출하금액 및 출하수수료 등을 공제한 지급액(차감지급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바)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OOO부터 보유한 동력경운기, 고속분무기, 농업용 트랙터 등에 면세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면세유류관리대장에서 확인되고, OOO 이장 OOO의 경작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으며 OOO와 전임 이장 OOO은 청구인과 OOO이 쟁점토지를 함께 경작하였고 주 경작자는 OOO이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원부에 쟁점토지는 OOO 신규등록되어 경작구분이 임대로 되어 있는 가운데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양도농지(쟁점토지및 쟁점외토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사위인 OOO이 양도일 6년전부터 복숭아 과실수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