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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업자등록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가산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465 | 부가 | 2004-03-06
[사건번호]

국심2003중3465 (2004.03.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3서0401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0.15 청구법인에게 한 2000.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1.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1.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2.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2.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동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이 매출액으로 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OOO OOO OOO OOO OOOO OOO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OO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건설 및 부동산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OOO OOO OOO OOO OOOO OO5층 근린생활시설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2000.11월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쟁점건물을 임대하다가 2002.10월 쟁점건물을 점포별로 각각 13인에게 분양하고, 쟁점건물의 임대기간중 발생한 임대료는 청구법인의 소재지 관할인 OO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바, 쟁점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 라 한다)를 산출한 후, 쟁점가산세에서 청구법인이 OO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상당액(이하 쟁점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차감한 2000.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1.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1.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2.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2.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OO,OOO원(이하 쟁점고지세액 이라 한다)을 2003.10.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은 매각을 전제로 취득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이 어려웠고, 쟁점건물을 매각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이 없었으며, 실제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모두 분양매각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따라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OO세무서장에게 쟁점건물의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한 것임에도, 쟁점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자발적인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가산세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더라도 쟁점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분양목적의 쟁점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건물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과 같이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의 매출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지점사업장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매용 부동산의 일시 임대수입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사업자등록없이 부동산매매업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바, 임대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4조 【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 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1999. 12. 28 개정)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OO번지에서 건설 및 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건물을 분양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자 일시적으로 임대후 분양한 사실이 있고, 쟁점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쟁점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나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 및 해당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의 소재지 관할 OO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 과세표준은 경정함이 없이 그대로 인정하면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5) 및 사업자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적용하여 쟁점가산세를 산출하고, 청구법인이 OO세무서장에게 기납부한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 해당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쟁점환급가산금)을 기간별로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합산한 후 이를 쟁점가산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쟁점고지세액을 산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쟁점건물을 분양하려 하였으나 분양이 쉽지 않은 관계로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과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조에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에 정부의 과세권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제재로서 행정벌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5조, 제18조, 제19조제22조 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업자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지연이자 상당액을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가산한다는 취지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 및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벌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2003서401외 다수).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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