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581 (1997.11.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였던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나머지 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소유 주식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주) (이하 “당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 455,705주중 60%(273,423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 ㅇㅇ공업(주)가 소유하고 있던 나머지 40%(182,282주)를 1996.9.30.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 주식비율이 100%가 되어 구지방세법(1997. 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었으므로 당해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전부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1,819,736,4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673,660원, 농어촌특별세 4,003,410원, 합계 47,677,070원(가산세 포함)을 1997.5.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4.6.1. 설립(외국인 투자 60%, 청구외 ㅇㅇ공업(주) 40%)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60%의 주식을 소유하여 이미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서 1996.9.30. 청구외 ㅇㅇ공업(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100%가 되었으므로 증가된 부분(40%)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1993.12.31. 신설되어 1994.1.1.부터 시행된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전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소급 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이던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 주식비율이 100%가 된 경우 당해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전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설립(1984.6.1.) 당시 과점주주인 상태(60%)에서 1996.9.30. 청구외 ㅇㅇ공업(주)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에 대한 소유 주식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당해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전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84.6.1. 당해 법인이 설립되었고, 그 당시부터 이미 과점주주였으므로 추가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1993.12. 31. 신설된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전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제111조제4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법인의 주식 등을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그 소유 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인의 설립시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그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9.9.29, 88누11957)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당해 법인 설립(1984.6.1.) 당시 이미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6.9.30. 나머지 40%의 주식을 청구외 ㅇㅇ공업(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 주식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고 과점주주가 된 때(1996.9.30.)에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므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1997.6.25. 제97-256호, 1997.9.30. 제97-411호)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당해 법인의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였던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공업(주)가 소유하고 있던 나머지 주식을 모두 취득(1996.9. 30.)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에 대한 소유 주식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