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161 (2012.05.1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접수(2011.4.4.)할 당시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다음날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4.4. OOO OOO OOO OO OOO OOOOOOOOOOO외 3개호(건축물 4,129.89㎡ 및 그 부속토지,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OO,OOO,OOOO, 합계 OOO을 2011.4.5.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 이전인2011.4.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OOOOOOOOOOO에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소유권 이전등기 한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취득세 가산세 OOO, 지방교육세 가산세 OOO,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OOO, 합계 OOO을 2011.6.14. 청구법인에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7.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0.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청구법인과 무관하게OOOOOO의 촉탁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관할 등기소에의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정한 지방세법 제20조제4항에 반하여 등기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설령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OOO 및 OOO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 촉탁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경매를 관할한 OOO은 청구법인이취득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OOO에 소유권 이전등기촉탁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등기촉탁신청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등기 접수를 한 것으로서이에 대한 귀책은 등기절차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이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면서도 “이전 등록세 및교육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서류 1”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날이 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 최고가액 OOO의 “추가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도 함께 접수되어 등기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하고 취득세를 그 후에 납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OOO에 그 귀책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먼저하고 그다음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 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 가산세”라 한다)
제35조【등기·등록 시의 취득세 납부기한】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36조【취득세 납부확인 등】①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또는 등록을 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 통보용) 1부와 영수필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3.8. 이 건 부동산을 낙찰(OOOOOO, OOOOOOOOOOO)받은 후 2011.4.4. 낙찰대금 OOO을 완납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위임받은 OOO(OOOO OO)은 2011.4.4. 17:30 OOO에이 건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를 접수하였다OOO.
위 등기촉탁신청서에는「이전등록세 및 교육세 영수필확인서」1)가첨부서류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등기촉탁 신청 당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를발급받아 2011.4.4. 18:14에 OOO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OOO, OOO에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할 때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이 건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등에 대한 4건의 말소 등기 등을 하였으며, 말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OOO은 등기하기 전에 신고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인 2011.4.5.에서야 비로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OOO,OOO,OOOO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신고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 가산세 OOO을 2011.6.14.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등기·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1조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OOO.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이므로 취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라) 부동산을 등기하고자 하는 자는등기에 앞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그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를신청하여야 하는점,청구법인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OOO에 제출한이 건 부동산의 등기 촉탁 신청서에는「이전등록세 및 교육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 것으로 기재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납부하지 않고 등기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등에 대한 말소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등기하기 전에 취득세(등록면허세)를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법원의 등기 촉탁에의한 부동산 등기도 그 절차에있어서는 일반적인 소유권이전 등기와 다를 것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볼 때,
청구법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건 부동산의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기전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그 바로 다음 날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부동산 등기신청은 부동산 등기신청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설령 OOO의 경매담당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촉탁신청서 접수시 청구법인이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것에대하여보정 요구나 반려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원의귀책으로 보기는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