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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애인과 아버지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260 | 지방 | 2003-11-19
[사건번호]

2003-0260 (2003.11.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01.8.23. 장애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약 9개월 후인 2002.6.4. 매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고, 법령의 부지로 매각하였다 하여 추징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8.23. 승용자동차(○○△△○△△△△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1대를 취득하여 정신지체장애 2급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므로 장애인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미 면제한 취득세 238,48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596,230원, 합계 834,710원을 2003.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실직으로 할부금을 납부하기가 어렵고 기타 사정이 있어 등록일부터 1년내에 매각한 것으로서,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내에 매각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 세 등을 추징하는 규정을 알지 못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아버지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 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

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8.23. 장애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약 9월이 경과한 2002.6.4.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외○○○에게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 납부 등의 문제로 매각한 것으로 자동차를 매각할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규정을 알지 못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1.8.23. 장애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약 9개월 후인 2002.6.4. 매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고, 법령의 부지로 매각하였다 하여 추징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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