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광3529 (1994.11.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 단독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콘크리트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 OOO, OOO)은 레미콘과 시멘트제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상호 :OO콘크리트)의 공장건물 및 공장부속 토지로 사용되던 다음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동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92.11.21 설립된 청구외 주식회사OO콘크리트에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OOO과 OOO은 92.1.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OOO은 93.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93.10.8 OOO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6,754,100원을, OOO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9,159,440원을, OOO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974,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0 이의신청과 94.2.4 심사청구를 거쳐 94.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쟁점 부동산)
쟁점 부동산 | 양도자 | 양도일자 | 소재지 | 지목 | 면적 (㎡) |
① | OOO | 92.7.6 |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 | 공장용지 | 112 |
② | 〃 | 〃 | 〃 OOO | 건물 | 31.5 |
③ | OOO | 91.12.26 | 〃 OOOOOO | 공장용지 | 17 |
④ | 〃 | 〃 | 〃 OOOOOO | 〃 | 2,047 |
⑤ | 〃 | 〃 | 〃 OOOOOOO | 〃 | 2,376 |
⑥ | 〃 | 〃 | 〃 OOO | 〃 | 5,567 |
⑦ | OOO | 91.12.26 | 〃 OOO | 공장용지 | 2,066 |
* OOO이 92.7.6 양도한 쟁점부동산과 같은동 OOOOOO 소재 공장용지 5,120㎡ 및 건물 34.8㎡는 청구외 주식회사OO콘크리트가 아닌 주식회사 OO종합상사에 양도되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개인사업체인 OO콘크리트의 사업에 계속 사용되어 온 사업용자산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사업자로서 개업시 부터 당해사업에만 전념하여온 실질적인 사업자이며 청구외 OOO의 자산 및 청구인의 자신이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또는 양도되어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바, 비록 법인 전환 과정에서 절차나 형식상 잘못으로 법에 정한 감면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년간 개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현물출자 또는 양도의 방법으로 실지 법인전환된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입법취지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개인사업체인 OO콘크리트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동업에서 탈퇴하고 91년1월 부터는 청구외 OOO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다가 91.11.21 동 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법인설립일로 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자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부동산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외 OOO 단독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콘크리트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동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에 사용되던 토지 또는 건물을 동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양도한 이 건의 경우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93.12.31 전면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서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자본금으로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외 주식회사OO콘크리트의 설립과정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을 『동업계약서』『정관』『주주명부』『현물출자계약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보면
1) 개인사업체인 주식회사OO콘크리트는 84.1.1 개업하여 84.1.5 사업자를 OOO외2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84.1.31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동업자는 OOO, OOO, OOO, OOO, OOO 등 5인으로 청구인 중 OOO은 동업자가 아니었으며 91.1.3 사업자를 청구외 OOO 1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2) 청구외 주식회사OO콘크리트는 91.11.21 설립되었고, 동 법인의 발기인은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등 8인으로서 청구인 중 OOO과 OOO은 발기인이 아님은 물론 출자자도 아니었다.
3) 동 법인이 설립시 개인사업체인 주식회사OO콘크리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하였으나 OOO 이외의 청구인등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현물출자하였다.
4) 동 법인은 91.12.26 청구인 OOO으로 부터 쟁점부동산 ③~⑥을 양수하고, OOO으로 부터 쟁점부동산⑦을 양수하였으며 92.7.6 청구인 OOO으로 부터 쟁점부동산①과②를 양수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OO콘크리트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법령에 규정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가 아니고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우선 청구인이 동 법령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인적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보면
① 청구인중 OOO은 개인사업체인 주식회사OO콘크리트의 동업자가 아니므로 “법인설립일로 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② 청구인 중 OOO과 OOO은 청구외 주식회사OO콘크리트의 설립시 발기인이 아니고 동 법인에 출자하지도 않았으므로 “발기인으로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한 자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