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 2015관0102 (2015. 7. 2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공장자동화를 위한 자동자료처리기계를 제어하는 장치에 설치되는 중앙처리장치로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HSK 제8537.10-2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관련 질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HSK 제8538.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OOO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473.30-901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된다는 내용의 감액청구를 제기하였고, OOO 처분청은 위 감액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하여 OOO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이후 OOO까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8473.30- 9010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OOO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추징여부 검토를 의뢰하였고, OOO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정확한 세번확인을 위해 청구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8537.10-2000(기본관세율 8%)호로 분류결정하여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8537.10-2000호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공장자동화를 위한 자동자료처리기계OOO의 OOO는 OOO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인간의 두뇌역할을 하는 중앙처리장치, 외부기가와 신호를 연결시켜주는 입·출력부, 각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부 OOO내의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주변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쟁점물품은 컴퓨터의 OOO 구조 및 기능이 동일하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37호의 해설서에 따라 단순히 특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 프로그램 기능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을 HSK 8537.10-2000호로 분류하였으나 쟁점물품의 특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K 8473.30-901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HSK 제8538.90-9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왔으나, OOO월경 청구법인의 수입통관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관세법인 OOO(이하 “통관관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으니 OOO세관장에게 질의하겠다고 연락하여 쟁점물품의 용도설명서와 카탈로크를 송부하였고, 이후 통관관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O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질의하여 쟁점물품은 HSK 8473.30-90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받았다’고 통보해왔고, 이에 청구법인은 통관관세법인을 통해 OOO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OOO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HSK 제8473.30-9010호로 수입신고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용도설명서와 카탈로그를 제출하고 처분청에게 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환급결정을 하였음에도 다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위법·부당하고, 설령,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품목분류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의 품분분류를 HSK 8537.10-2000호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OOO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의 변경으로 품목분류에 대한 질의회신업무가 관세평가분류원에서만 수행토록 하였다는 것은 처분청 내부의 문제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와 경정청구를 담당한 통관관세법인이 세관장에 대한 질의회신 없이 임의로 세번을 수정하였다면 추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점에 비추어 통관관세법인이 OOO세관장에 대한 질의회신 없이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이전에 통관관세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설명서와 카달로그를 송부하였으며, 통관관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OOO'에 대한 카달로그’를 보아도 쟁점물품이 'OOO‘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오인케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환급결정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내용이 서로 상이한 점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그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려운 물품에 해당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내용은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른 것이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 이후에는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HSK 제8537.10-2000호로 수입신고·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8537호의 ‘호의 용어’에 의하면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537호의 해설서에는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하면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 특수기능(예: 논리적인 것·연속적인 것·시간적조절·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시스템 OOO로 구성되어 있고, OOO와 달리 제어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으며, OOO은 사용자가 OOO에서 작성한 OOO가 읽을 수 있도록 파일을 편성하여, 입출력제어를 하게 해주고, OOO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메모리 관리, 모니터링, 래더로직을 해석하여 출력하거나 정지하여OOO에는 상태를 표시OOO하는 표시기가 있는바, 쟁점물품 역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액체의 탱크 공급시 레벨 억제)에 비추어 사용자가 별도의 OOO에서 프로그래밍을 한 후, OOO로 전달·저장시키면 OOO가 저장된 제어로직에 따라 입출력모듈을 통해 탱크 내의 레벨을 조절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어 OOO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쟁점물품을 전압이 1,000볼트이하인 제어반이 분류되는 HSK 제8537.10- 2000호로 분류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HSK 8473.30-9010호는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로서 제8542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이 분류되는 것으로 관세율표상 컴퓨터는 제8471호에 분류되고, 호의 용어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OOO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쟁점물품이 OOO가 관세율표 제8471호에 분류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인지 살펴보면, OOO란 종래에 사용하던 제어반 내의 릴레이, 타이머, 카운터 등의 기능을 OOO 등의 반도체 소자로 대체시켜, 기본적인 시퀀스 제어 기능에 수치 연산 기능을 추가하여 프로그램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 제어 장치이고, 관세율표 제8471호의 주5 가목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는 (1) 처리 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특별히 정하는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4) 처리진행 중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호해설 (A)에서 ‘고정된 프로그램 즉,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비록 사용자가 이러한 고정 프로그램들 사이에 선택이 가능할 지라도 제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라는 소프트웨어 카달로그를 보면, ‘OOO에 의해 OOO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으며, 즉 쟁점물품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동하는 것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아니고, 청구법인은 OOO 다른 구성품인OOO등을 수입하면서 HSK 8538.90-4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에게 동일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번호를 질의하여 회신받았고,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OOO이후부터는 품목분류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 및 회신에 관한 업무가 관세평가분류원에서만 수행토록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이 변경되어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하였다는 질의·회신은 찾을 수도 없었다.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사유서와 'OOO'라는 소프트웨어의 카달로그를 제출한바, 동 사유서에는 정정사유를 ‘OOO의 일부인 OOO가 잘못 기재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여 물품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OOO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인 ‘OOO'에 대한 카달로그를 마치 쟁점물품에 대한 카달로그인 것처럼 제출하였으며, ‘OOO'는 사용자가 별도의 일반 OOO를 실행시켜 프로그램을 통해OOO을 작성하여 메모리에 전송하면 쟁점물품의 OOO이를 해독하여 입출력 모듈을 통해 특정 작업을 실행하게 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당시 제시한 서류의 순서를 보면, 소프트웨어에 관한 소개, 쟁점물품과 전혀 무관한 일반 OOO 기능이 가능다고 설명하는 OOO 대한 소개, 그 이후에 쟁점물품인OOO 대한 성능사양이 설명되어 쟁점물품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당해 물품이 아닌 다른 제품(즉, OOO 설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일반 OOO기능이 가능한 OOO)에 대한 설명자료를 쟁점물품에 대한 설명자료인 것처럼 처분청에 제출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OOO 오인하도록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뢰하여 경정한 것이다.
이후인 OOO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쟁점물품의 구체적인 형태와 기능을 알 수 있는 물품설명서, 쟁점물품에 대한 매뉴얼 및 카달로그로, 이러한 서류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충분히 OOO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OOO 감액경정시에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 OOO 경정결정은 청구법인의 귀책에 의해 잘못 결정된 처분으로 이를 신뢰한 것에 터잡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처분청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동에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을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로서 제8542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이 분류되는 HSK 제8473.3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제어반’이 분류되는 HSK 제8537.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한 후,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회신에 따라 다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물품은 OOO가 제조하는 OOO로서, OOO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관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의 외관 구성도
쟁점물품은 OOO의 일부를 구성하는 OOO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해독하여 처리내용을 실행하는 역할 수행하고, 구체적으로 공장자동화 설비의 모든 기계나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제어기의 제어용 프로세서로 저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연산, 시퀀스(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어의 각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는 제어) 및 타이밍 등의 데이터를 처리하여 각 기계를 제어하며, 쟁점물품을 포함한 OOO의 구성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구성도
(2)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하면서 HSK 제8538.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신고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통관관세법인을 통하여 처분청에 사유서 2부와 ‘OOO’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바, 그 사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경정청구시 제출한 ‘OOO’에 대한 설명서에는 ‘프로그램의 개발, OOO에서 운용 보수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OOO’라는 표제하에 ‘OOO'에 대한 설명과 OOO에 대한 설명, OOO에 대한 성능사양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유서의 주요내용
처분청은 위 사유서 등을 근거로 OOO 감액경정하여 OOO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제8473.30-9010호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3) OOO세관장은 아래 <표4>와 같이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세번 오류신고가 예상된다고 보아 추징을 의뢰하였고, OOO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세번확인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4> OOO세관장의 추징의뢰OOO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구체적인 쟁점물품에 대한 물품설명서 및 카달로그를 제출하였다는 의견인바, 구체적으로 OOO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시 제출된 자료는 ‘OOO'에 대한 설명과 OOO에 대한 설명, OOO에 대한 성능사양이 기재된 자료인 반면, OOO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경정청구시 제출된 자료 이외에 쟁점물품의 구체적인 구조 및 형태, 기능 및 용도 및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의견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 통관관세법인을 통해 쟁점물품이 OOO임을 명기하여 송품장 및 용도설명서를 제출하였고, OOO 통관관세법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물품의 카달로그 전체를 스캔하여 보냈으며,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경정청구시 제출된 자료는 ‘OOO'에 대한 설명과 OOO에 대한 설명, OOO에 대한 성능사양이 기재된 자료라 하더라도 이를 오인한 것은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통관관세법인에게 전자메일의 출력본 등을 제출하였고, OOO쟁점물품과 관련한 부과처분 전에 처분청 직원이 이를 담당한 관세법인 OOO의 직원에게 ‘처분청이 수정신고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세관직원의 불찰이 있어 공문없이 안내해 드리는 것이 도의상 맞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는 등 이 건 부과처분에 처분청의 잘못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는 등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4) OOO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요청하였고,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8537.10-2000호로 분류하여 회신하였다.
<표5>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내용 중 주요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공장자동화를 위한 자동자료처리기계로서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하는 장치에 설치되는 중앙처리장치로, 주변기기와 함께 설치되어 제어기능을 수행하는바,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한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면서, 특수기능(예 : 논리적인 것·연속적인 것·시간적조절·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기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닐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를 포함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구성, 제어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사용자가 별도의 OOO에서 작성한 프로그래밍을 OOO 전달 저당하면 저장된 제어로직에 따라 입출력모듈을 통해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1호 (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중 (A)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고정된 프로그램 즉,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비록 사용자가 이러한 고정 프로그램들 사이에 선택이 가능할지라도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제어반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HSK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로서 제8452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이 분류되는 HSK 제8537.10-2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통관관세법인을 통하여 O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질의한 결과 OOO세관장이 ‘쟁점물품은 HSK 제8473.30-9010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고 주장하나, 통관관세법인이 O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질의하였거나, 이에 OOO세관장이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O 통관관세법인을 통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사유서와 함께 제출한 설명서를 살펴보면, OOO 대한 전체 설명서 중 이를 운영하는 OOO에 대한 성능사양 등이 기재된 부분만을 일부 제출한 반면, 이후인 OOO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시에는 쟁점물품의 구체적인 구성과 기능을 포함한 OOO 대한 전체 설명서 등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HSK 제8537.10-2000호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OOO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비롯한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에게 「관세법」제86조에 따른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사전심사나 민원 등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물품의 구성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OOO 대한 전체 설명서 중 일부의 자료만을 제출한 것에 터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의2. (생 략)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별표 관세율표
품목번호 | 품명 | 세율 | |||
8473 |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 ||||
30 |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0 | 기타 | ||||
90 | 10 |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로서 제8542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 | 양허관세율 0% |
품목번호 | 품명 | 세율 | |||
8537 |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
10 |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 ||||
20 | 00 | 제어반 | 기본관세율 8% |
제84류 주
5. 가.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란 다음을 말한다.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4)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 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3.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