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구1984 (2013.02.0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임차인이 09.8.20.이후 쟁점부동산을 불법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 상당액을 차감 및 수령하여 계속적으로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35-13 상가건물 131.38㎡ 중 1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이OOO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2006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서 OOO원을 받는 것으로, 2010년에는 월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쟁점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로 OOO으로부터 보증금 OOO원, 임대료 월 OOO원에서 월 OOO원을 받았다고 보아, 2010.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2009.8.20.까지 비워 주라고 통보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2009.8.20. 이후부터는 OOO이 쟁부동산을 무단으로 점거한 것이므로, 2009.8.20. 이후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청구인이OOO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의 조정판결일인 2011.8.31.이다.
(2)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다가 2007년 9월부터 청구인이 관리하게 되었고, 이후 임대료를 점차 증액하여 2008년 제2기에는 OOO원으로, 2009년 이후부터는 실수령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일관성 없이 2006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임대료를 월 OOO원으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월 OOO원으로, 2009년 7월 이후에는 월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9.8.20. 이후에도 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사실상 쟁점부동산 임대가 진행되어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1999.3.31.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월세 OOO원으로 확인되고, 2002.4.1.이후부터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없이 구두로 임대료(월세)를 조정하였으며, OOO 대표이사 이OOO은 당초 OOO원에서 2007.1월부터 월세가OOO원으로 조정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예금주 : 유OOO, 계좌번호 225-08-******-***)를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하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OOO 대표이사 이OOO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대하여 월세가 OOO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2009.7.17. 임차인 이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신에는 2009년 7월 이후 임대료는 1999.3.31.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월 OOO원을 지불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1999.3.3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계속적으로 유효한 계약서이며 계약서상 받기로 한 대가는 월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임차인이 2009.8.20. 이후 쟁점부동산을 무단점유하였으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건물인도 소송 등의 판결 및 화해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OOO OO O OOOO
(OO : OO)
O) OOOO OOOOO OOOOO OOO O,OOOOO, OOOOO OOO OOOOO OO
(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문답서(날짜 없음)에는 “청구인과 1999.3.31. 쟁점부동산을 1999.4.1.부터 2002.3.31.까지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2002.3.31.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당초 계약내용 대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2007년 청구인에게 사업부진으로 월세 삭감을 요구하여 구두상으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월 OOO원으로, 2009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는 월 OOO원으로 한시적으로 조정하였고, 2009년 7월부터 원래의 계약대로 월 OOO원으로 환원되었다. 미지급한 월세는 2011.5.31. 보증금 OOO원과 모두 상계되었다. 임차당시 권리금을 주고 임차하였고, 건물 노후로 에이치빔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로 약 OOO원이 들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여 주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인도소송을 한 사실이 있으며,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월세 OOO원을 청구인이 포기하고, 2011.8.31. 제가 임차권을 포기하여 이사비용 명목으로 OOO원을 청구인의 대리인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OOO 등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신(2009.7.17.)에는 “청구인은 2009.5.18. OOO에게 내용증명서신으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바가 있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하므로 OOO 등은 2009.8.20.까지 쟁점부동산을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이 임대료를 기한부(2009년 1월부터 6월)로 매월 OOO원을 감하여 준 기간이 완료되었으며, 상기 임대료의 삭감은 기한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부이었다는 사실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이후 임대료는 1999.3.31. 체결된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월 OOO원을 지불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다.
(라) 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11가단3814, 2011.5.13.)에는 청구인(원고)이 1999.3.31. OOO 등(피고)에게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으며, 피고는 2007년경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구실로 월세를 삭감해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한시적으로 월세를 OOO원 삭감하여 월세 OOO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2007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3개월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2008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4개월분 합계 7개월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2008년 12월경 피고는 또 다시 장사가 신통치 않다는 이유로 월세를 삭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가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OOO원으로 정해 배려해 줌과 동시에 2009년 7월부터는 월래 계약내용대로의 월세 OOO원을 받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7개월분의 월세뿐만 아니라 2009년 8월부터 2010.12.30.(다만,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10.11.11.부터 같은 해 12.30.까지는 부당이득금)까지 17개월분의 월세 합계 OOO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쟁점부동산을 인도하고,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과 2011.1.1.부터 쟁점부동산 인도일까지 매월 OOO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건물인도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1.8.31.까지 쟁점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무단점유한 2009.8.20.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 및 화해 등이 있는 날이 속한 2011년 귀속이며, 월임대료도 처분청이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박OOO의 의견서(2011.12.27.), 임대료 입금계좌인 유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540120-*******)의 거래내역(일부), 청구인과 OOO의 대표이사 이OOO간의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1999.3.31.)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변호사 박OOO의 의견서(2011.12.27.)에는 “2009.5.19.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임차인의 이사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잠정적으로 2009.8.20.까지 연장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나) 유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540120-*******) 거래내역(일부)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 : OO)
(다) 청구인과 OOO의 대표이사 이OOO간의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1999.3.31.)에는 쟁점부동산 임대차기간은 1999.4.1.부터 2002.3.31.까지이며,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4항에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제2호에는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11가단3814, 2011.5.13.)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일을 2010.11.11.로 보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이 2009.8.20.이후 쟁점부동산을 불법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대가로 OOO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에 차감하여 수령하였으므로 계속적으로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일관성없이 과다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11가단3814, 2011.5.13.)에는 처분청의 경정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1999.3.31. OOO에게 월세 OOO원을 받고 임대하였고, 2007년경 월세를 삭감하여 OOO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OOO원으로 받기로 하였다가 2009년 7월부터는 월세 OOO원을 받기로 협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임차인 OOO의 대표이사 이OOO도 위 법원 조정조서의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OOO 등에 보낸 내용증명서신에 2009년 7월 이후 임대료로 월 OOO원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