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중개자의 계좌에 일시 거쳐간 예금에 대한 증여세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590 | 상증 | 2001-11-01
[사건번호]

국심2001서1590 (2001.11.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형의 자금이 동생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에 대해 현금증여로 보았으나 형의 주식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경우므로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5.10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998년도분 58,500,000원 및 46,911,5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이 1999.9.16 사망한 청구인의 형(兄) 이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OO의 자금 중 280,000,000원과 184,200,000원(합계 464,2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1998.4.14과 1998.4.30 각각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5.10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58,500,000원과 46,911,5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형 이OO가 (주)O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76,000주(액면가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취득대금의 일부인 바,

이는 청구인의 대학동창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민OO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 정상화를 위해 청구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청구인은 형 이OO에게 소개하여 이OO가 민OO와 쟁점주식 취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주식대금 지급과정에서 이OO 자금의 일부가 거래를 중개한 청구인의 계좌를 일시 거쳐간 것에 불과한 것인 바, 쟁점금액은 이OO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직접 출금하여 사용하였고, 비록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민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나,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후 불과 2개월만에 청구외법인이 부도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식을 취득했다고 하나 주식명의개서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설령 이OO가 쟁점주식을 취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 건은 주식의 명의신탁이므로 증여추정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형 이OO의 자금 464,2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에서 이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의 자금 중 464,200,000원(쟁점금액)이 아래 표와 같이 1998.4월중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상기 자금을 청구인이 이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01.3월),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 예금계좌 입금내역 >

입금일자

예금계좌번호

예금명

입금액

1998.4.14

OO은행

OOOOOOOOOOOOO

가계금전신탁

280,000,000원

1998.4.30

OO은행

OOOOOOOOOOOOO

보통예금

184,200,000원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학동창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민OO가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이를 이OO에게 소개하여 이OO가 민OO와 쟁점주식 취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주식대금 지급과정에서 이OO 자금의 일부가 거래를 중개한 자신의 계좌를 일시 거쳐간 것에 불과한 것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직후 인출되어 민OO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이는 자신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OO와 민OO간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1998.4.15), 각종 금융거래 증빙, OOOO은행 OO공단지점에서 작성한 청구외법인 부도발생보고서(1998.7.1), 부동산등기부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OO와 민OO간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1998.4.15)에 따르면, 거래대상 주식은 민OO가 보유한 청구외법인 발행 보통주식 76,000주(그 중 28,970주는 명의상 최OO의 소유이나 동 계약서상 명의수탁자로 기재)이며, 양수인은 이OO 1인이나 다만 명의상으로는 이OO, 청구인, 청구외 유OO 3인으로 분산하여 청구인과 유OO은 쟁점주식의 일부를 이OO로부터 명의수탁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쟁점주식 양수도 현황 >

(단위 : 주)

양도자

양수자

민OO

최OO

(명의수탁인)

이OO

청구인

(명의수탁인)

유OO

(명의수탁인)

47,030

28,970

40,000

33,400

2,600

쟁점주식 총 매매대금은 액면가 760,000,000원의 78.9%인 600,000,000원인데 그 중 계약금 300,000,000원은 1998.4.15 계약당일 지불하고, 잔금 300,000,000원은 1998.4.30까지 지불하되, 대금지불 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주식양수대금 송금계좌 >

금 액

은행명

계좌번호

1차송금

(1998.4.15)

300,000,000원

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

2차송금

(1998.4.30)

228,718,150원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O

71,281,850원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O

양수자 3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 파산 등에 대비하여 민OO의 처(妻) 구OO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 OOOO, O, O 총 33,233m2중 1/8지분에 대해 최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주식양도대금은 회사의 금융기관 부채상환 및 회사 운영자금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며, 쌍방은 대주주로서 협력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OO가 정한 임원과 직위를 추대하는데 동의하고, 대표권 행사, 각종 회사채발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민OO가 이OO의 동의를 득한 후 시행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자기앞수표발행신청서, 출금전표, 무통장입금증 등을 살펴보면,

1998.4.14 청구인의 계좌(OO은행 OOOOOOOOOOOOO, 입출금이 자유로운 가계금전신탁)에 입금된 이OO 자금 280,000,000원은 다음날 오전 11시 1분에 200,000,000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는 바가 OOOOOOOO)와 80,000,000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는 바가 OOOOOOOO)로 인출되어, 당일 오후 3시 37분에 이OO 명의로 200,000,000원을, 청구인의 명의로 80,000,000원을 민OO 계좌(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에 각각 송금하였고,

1998.4.30 청구인의 계좌(OO은행, OOOOOOOOOOOOO, 일반예금)에 입금된 184,200,000원은 같은 날 오후 1시 36분에 일괄처리 방식으로 전액 출금되어 그 중 183,693,000원은 청구인의 명의로, 나머지 507,000원은 유OO의 명의로 민OO 계좌(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쟁점주식 매매대금 600,000,000원 중 상기자금 464,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5,800,000원의 흐름을 보면, 20,000,000원은 1998.4.15 청구외 유OO이 민OO 계좌(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에 송금하였고115,800,000원은 1998.4.30 이OO가 민OO 계좌(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보면 쟁점주식 매매대금 600,000,000원은 전부 이OO의 자금인데 대금지급 과정에서 464,200,000원은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민OO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1·2차 송금액 및 송금자 명의는 양수인별 지분에 따라 아래 표와 같고, 이는 주식양수도계약서상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쟁점주식 양수 및 송금현황 >

(단위 : 원)

주식양수자

주식수

매매대금

1차송금

(1998.4.15)

2차송금

(1998.4.30)

이OO

40,000주

315,800,000

200,000,000

115,800,000

청구인

33,400주

263,693,000

80,000,000

183,693,000

유OO

2,600주

20,507,000

20,000,000

507,000

합 계

76,000주

600,000,000

300,000,000

300,000,000

(다) OO은행 OOOO지점이 작성한 청구외법인 부도발생보고서(1998.7.1)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내수판매 부진, 해외플랜트 수출대금의 입금지연 등으로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4건 합계 126,000,000원을 결제하지 못해 1998.6.30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약 1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민OO의 처(妻) 구OO는 1998.4.20 자신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 OOOO, O, OOO 3개 토지에 채무자를 민OO로 채권자를 이OO, 청구인, 유OO으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우리원에서 처분청에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납부실적을 조회한 결과, 민OO는 1998.5.11 175,000원(법정 세액의 약 1/10에 해당)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했고 미달세액은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되었으며, 청구외 최OO은 1998.10.30 1,335,92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청구인의 형 이OO는 1999.9.16(당세 58세) 급성간암으로 사망하였음이 OO지방국세청 조사복명서(2000.12월)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출금하여 사용하였고, 설령 동 자금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민OO의 예금계좌에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주식양수도 이후 불과 2개월만에 부도가 발생하였고 주식명의 개서 등의 증빙이 없으므로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또는 입금당일 전부 인출되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민OO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주식 양도인인 민OO와 최OO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으며,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1998.4.20 위 계약 내용대로 민OO의 처 구OO 소유 토지에 이OO, 청구인, 유OO을 채권자로 하여 최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의 형 이OO가 사망하기 1년 반전의 일이며, 이OO가 사망당시 58세의 나이로 급성간염으로 사망한 점을 감안해 보면, 이OO가 사전 상속목적을 가지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민OO가 청구인의 대학동창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을 청구인에게 권유한 점과 쟁점주식 취득후 청구외법인이 부도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민OO에게 속았다고 하는 정황 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금액은 이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계약내용에 따라 이OO가 주식매수대금 600,000,000원을 민OO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계좌를 일시적으로 거쳐간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중 33,400주를 이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데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추정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