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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송파구 E 건물에 동생이 실내 인테리어를 하기로 되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7월에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는 동생이 위 건물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용역계약서, 이행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26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형사조정까지 거쳤으나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나머지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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