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8 2020가단12057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가소 21415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가소 21415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