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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8 2017고단2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6. 10.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준강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 같은 날 국방부 검찰 단 이송) 는 휴대폰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도록 유도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어 음주 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남성들 로부터 합의 금을 갈취( 속칭 ‘ 음주 빵’)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7. 29. 03:00 경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G’ 을 통해 여성인 척 가장하여 “ 함께 술 마실 남성을 찾는다” 라는 내용의 대화방을 개설하고 피해자 H(39 세) 와 대화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용인시 수지구 문 정로 7번 길 23에 있는 수지도 서관 앞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수지도 서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이 채팅을 한 여성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계속하여 같은 날 04:00 경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차로 집에 좀 데려 다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자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상황을 전달 받은 피고인 A은 미리 렌트한 J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F는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해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 F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 술 냄새가 난다.

음주 운전을 했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에 신고 당하기 싫으면 합의를 보자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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