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지1005 (2014.02.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담당공무원이 차량 제작연도를 착오 입력함에 따라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 및 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과소신고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나, 담당공무원이 발급한 납부서를 믿고 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4지0903 / 조심2014지0785
[주 문]
OOO이 2013.10.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4. 중형 승용자동차 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OOO에게 자동차등록 신청에 대한 사항을 위임하였고, 정준양은 쟁점자동차를 이전등록하고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6.13. 차량등록 취득세 세액에 대하여 신고내역이 「지방세법」에 의한 정상금액인지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자동차의 제작연도가 2008년이나 2006년으로 잘못 적용되었음을 확인하고, 2013.10.15. 취득세 부족분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자동차 이전등록 접수를 담당한 처분청 공무원이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공전자기록위작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는 바,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과세누락분 및 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추후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율 결정시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담당공무원이 쟁점자동차의 제작년도를 잘못 적용하여 정확한 세액을 고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며, 위임받아 행한 행위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위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차량 제작연도를 잘못 입력하여 취득세를과소신고한 경우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2.5.4. 쟁점자동차를 인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보면, 쟁점자동차의 최초등록일은 2008.5.29., 년식은 2008년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쟁점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 및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대행업체에 위임하였다며 위임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위임장을 보면 위임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있으며, 위임받는 사람으로 OOO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 접수증 사본을 보면, 2012.5.4.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한 당초 취득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2013.10.15. 부과고지한 취득세 납세고지서 사본을 보면,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당초 이 건 신고납부 과세내역을 보면 쟁점자동차의 제작연도는 2006년으로 적용되었고, 부과자는 OOO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이 건 당초 신고납부 업무처리에 있어 업무를 담당한 OOO의 착오 또는 비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 및 “OOO”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OOO은 처분청 소속 OOO 공무원으로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또 다른 피고인인 매수인을 대행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 등과 결탁하고 업무처리시 전자기록시스템에 자동차의 형식, 연식, 기준가액란에 총 1,933회에 걸쳐 허위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취득세가 적게 부과되게 한 후 이들에게 뇌물을 수수하여 업무상배임, 공전자기록위작, 뇌물공여 등으로 피고인 전원이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나타나나, 피고인 명단에 이 건 쟁점자동차의 이전등록과 관련된 대리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2) 「민법」 제114조에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위임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위임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대리인에게 정상 세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전달하였고,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과소신고를 하게 되었으므로 과세누락분 및 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인이 대리인에게 쟁점자동차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온전히 이행하여 줄 것으로 신뢰하여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행위를 위임하고 정상 세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주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그 행위의 효력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또한, 담당공무원이 차량 제작년도를 착오 또는 고의로 잘못 입력하여 청구인이 이 건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산출세액을 과소신고하고 세액을 적게 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부족분을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처분청에서 취득세 신고납부는 관행상 민원인으로부터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차량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기초로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차량 제작년도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출력된 납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방식이어서, 담당공무원이 차량 제작년도를 잘못 입력하면 신청인이 납부서상 세액의 정당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담당공무원이 발급한 납부서를 믿고 신고납부한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