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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 임의평가증에 해당하는 일부금액의 사외유출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087 | 소득 | 2008-12-31
[사건번호]

조심2008서3087 (2008.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표이사로서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여부를 소명하여야 할 청구인이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2007서2643 /

[따른결정]

조심2010중30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OOOOOOO(이하 “OOOOOOO”이라 한다)은 OOOOO OOO OOO OOOO 토지 3,3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재고자산인 쟁점토지의 가액을 342,559,434원에서 7,994,815,730원으로 7,652,256,296원을 임의평가 증액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임의평가증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익금산입한 금액 중 자기주식 매입에 지출된 6,057,543,331원을 기타사외유출로 하고 나머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1,594,712,96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동대표자인 청구인 및 강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청구인 797,356,483원, 한OO 797,356,482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2.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196,1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에만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추정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⑵ OOOOOOO은 토지를 직접구입방식이 아닌 주식인수방식으로 취득하였고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증빙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OOOOOOO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추계소득에 근거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OOOOOOO은 쟁점토지의 임의평가증 7,652,256,296원중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된 6,057,543,331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임의평가증에 대한 상대계정인 차입금(현금)이 전액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⑵ OOOOOOO은 오피스텔 분양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하지 않았고, 총 수입금액은 수입금액 분석표, 오피스텔 분양가, 상가현황,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시공사인 OOOO주식회사가 작성한 건설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공사 진행률 계산이 가능하고 OOOOOOO의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중요 근거자료를 모두 비치하고 있는 바, 단순한 장기건설공사에 따른 수입금액 귀속시기 차이 및 회계처리 오류에 불과한 사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추계에 의한 경정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⑴ 쟁점금액의 사외유출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⑵ 장부 및 주요 증빙이 없는 경우로 보아 법인 소득을 추계결정하고 그 소득에 근거하여 상여처분하여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청구인은 2002.9.17. 강OO와 함께 OOOOOOO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2002.9.26.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5.9.17.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며, 2002년말 현재 OOOOOOO의 주식 37.5%를 소유한 주주임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별주주현황 등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쟁점⑴에 대하여 본다.

㈎ 1969년 취득시 장부가액 342,559,434원이었던 쟁점토지 가액이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재고자산 항목에 7,994,815,730원으로 되어 7,652,256,296원이 임의평가증액되었고, 임의평가증가액 중 자기주식 인수에 사용된 6,057,543,331원은 귀속이 확인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었고, 나머지 1,594,712,965원은 귀속이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O의 계정원장 사본에는 OOOOOOO이 2002.11.26. 건설용지 대체비 16억원을 기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동 건설용지 대체분이라고만 주장할 뿐 쟁점금액의 귀속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 개발프로젝트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OOOO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고 OOOO주식회사의 채무보증을 받아 2002.9.17. OOOOOOOO로부터 95억원을 차입하였고, 동 차입금액은 주식인수, 은행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나, 동 차입금이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여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 그렇다면, OOOOOOO의 대표이사로서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여부를 소명하여야 할 청구인이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⑶ 쟁점⑵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장부 및 주요 증빙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추계방법으로 소득을 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OOOO은 오피스텔 분양사업 외의 다른 사업이 없고, 수입금액 분석표, 오피스텔 분양가, 상가현황,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OOOO주식회사가 작성한 건설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공사 진행률 계산이 가능하여,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중요한 근거자료를 모두 비치하였고, 단지 장기건설공사에 따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차이 및 회계처리 오류만 있으므로 추계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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