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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7 2018가단12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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