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09서4229 (2011.06.0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일련의 거래가 단기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된 점, 쟁점물품 대금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일련의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서32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에게 “OOO스위치 외 18종의 물품(이하 “납입물품”이라 한다)을 납품K는 것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7.9.~2009.8.27. 기간 중 OOO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납입물품을 공급받은 매입처는 2009년 5월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OOO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인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원가로 인정하여 증빙불비가산세 등(세금계산서합계표불명가산세)을 적용하는 한편,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2009. 11.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8.6.30. OOO과 납입물품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OOO과 납입물품용 OOO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가액 OOO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08.7.5.~2008.7.7. 기간 중 OOO 외 2개 업체가 검수할 창고에 물품을 입고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확인하였고, 수량의 확인 및 검수를 완료한 후에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2008.7.14. 납품확인서를 수령하고 같은 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법인은 위 제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었는데, 납기일이 촉박하여 관련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이며, 매입대금은 계좌이체 및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나고,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납입물품을 매출처에 정상적으로 납품한 사실이 관할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OOO 모두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가공으로 거래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가 자료상인지 여부는 청구법인과 무관하고, 검찰의 수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분으로 확정되었으며, OOO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을 정상거래로서 인정한 이상, 이에 따른 매입도 정상거래로서 시인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대금을 전액 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결국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가 OOO으로부터 낙찰받은 사실(2008.6.25. OOO과 납품계약 체결)을 미리 알고 OOO와 2008.6.24. 하청계약을 체결한 뒤 단기간에 일련의 유사한 재하청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점,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1억6,500만원(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한 수수료)만 OOO의 법인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나머지 잔금은 자기앞수표 3장으로 발행)하고,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납입물품의 거래에 참여한 일련의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자기앞수표 3장을 각각 지급한 점,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대가가 청구법인의 주도하에서 사전에 계획된 구조에 의하여 자료발행업체와 실제거래업체를 구분하여 지급된 사실이 청구법인 및 일련의 하청업체들(OO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확인된 점, 검찰의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세법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판정기준과 입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 하여 그것이 곧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은 하청업체들 간의외형부풀리기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납입물품의 대금 전액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을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는 3장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하청업체들에게 각자의 역할분담에 대한 대가의 명목으로 각각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물품공급계약서, 매입자재 납품 및 입고전표, 생산의뢰서, 매입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자료,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출계약서, 매출처의 자재납품 및 검수확인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과OOOOO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OOOOOOOOOOOOOOO OOOOO OOO(OO OOOOOO OO)등의 사업현황(감사보고서 등), 청구법인의 납입물품 관련 출장여비 정산 회계결의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복명서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공사로부터 OOO 전자교환시스템 47식의 납품을 의뢰받은 OOO이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으며, 물품의 거래단계가 OOO->하청업체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으로부터 시작되는 매매대금 흐름 및 세금계산서 교부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의 발주물품 낙찰자 OOO로부터 매출채권을 양도받아 대금을 수령하고,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물품대금인 52억1,200만원을 OOO가 참석한 가운데 OOO에게는 계좌이체로 1억6,500만원을 송금하고, 수표 3매로 OOO에게는 1,100만원, OOO에게는 2억900만원, OOO에게 합계 48억2,7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납입물품과 관련한 계약체결일과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내역 등은 아래〈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O OOOO O
(OO : OOO)
(라) 청구법인의 전 경영지원팀 차장 유OOO의 전말서에는 청구법인이 하청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OOOOO의 이익금은 현금(계좌이체)으로 수취하고, 나머지는 수표로 받아 바로 하청업체들에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가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대한 부천세무서장의 환급조사에서 OOO와의 거래가 가공으로 판정되자, OOO는 계약일자(2008.6.28.)를 소급하여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OOO는 물품의인도·인수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시인하며 2008.10.15.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바) OOO의 납품 및 검수과정에 의하면, 최종 하청업체인 OOO가 발주한 물량(전자교환기 및 S/W 등)의 납품을 위하여 OOO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O텔레콤 등의 하청업체들에게 최종적으로 발주하였고, OOO와 하청업체들이 OOO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발주자인 OOO으로부터 물량검수를 받고, OOO공사에게 발주물량을 납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과 OOO는 OOO공사 및 OOO의 관계자들, OOO 등과 공동으로 2008.7.8 OOO 검수를 각각 실시한 사실이 OOO의 확인서(2009.7.15), 청구법인 OOO의 문답서 내용 등에 나타나, OOO은 납품에 따른 검수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이사인 정OOO는 2005.5.1.부터 2006.11.23.까지OOOO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매입할 수 있는 물품과 OOO이 매입가능한 물품을 각각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이를 검토하였다고 문답서에서 진술하였으나, 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로부터 각각 1억8,900만원과 9,400만원의 납입물품용 OOO을 공급받았음에도, OOO과 체결한 계약서, 하청업체들과 작성한 일련의 계약서상에 별도로 납품받은 OOO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전체 물품 공급 건으로 하여 표기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자) OOO은 2002.7.~2004.6. 기간 중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과 매출 OOO만원, 매입 OOO만원 합계가 OOO만원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가공거래를 계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차) 살피건대, OOO은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OOO가 OOO으로부터 낙찰받은 사실(2008.6.25. OOO과 납품계약을 체결)을 미리 알고 OOO와 2008.6.24. 하청계약을 체결한 후에 단기간 내에유사한 형태인 일련의 재하청계약들을 추가로 체결하게 조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의 매입대금을 같은 날에 지급하였음에도 OOO만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수수료)만 OOO의 법인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나머지 잔금은 자기앞수표 3장으로 발행)하였으며, 3장의 자기앞 수표도 당일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납입물품의 거래에 참여한 일련의 하청업체들 직원에게 각자 역할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매입처인 OOO는 납입물품 인도,인수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시인한 점, 최종하청업체인 OOO와 그이 하청업체들이 OOO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발주자인 OOO으로부터 검수를 받고 OOO공사에 납품하였을 뿐 OOO은 검수 등에는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서 등에 나타나는점, 검찰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 세법에 근거하는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판정기준, 입증의 정도가 다르므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하여 그것이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3291, 2009.12.3.1.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자료상인지 여부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고, 검찰수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확정되었으며, OOO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를 정상으로 인정한 이상 쟁점거래 또한 정상으로 시인함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매입대금 전액을 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결국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려면, 우선 실지거래사실이 있었으나, 상대방을 실지사업자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쟁점①에서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로 판단하지 아니한 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주도하에 사전에 계획된 거래구조에 따라 매출·매입거래 및 대금수수 전반을 관리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와 실지거래업체를 구분하고 각자가 수행한 역할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하청업체들(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나타나는 점, OOO에게 물품대금의 전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계좌이체하며 나머지는 3장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다른 하청업체들에게 역할의 분담에 대한 대가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동 자기앞수표도 OOO에게 계좌이체한 날 청구법인의사무실 내에서 쟁점거래에 참여한 일련의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각자의 역할에 따른 대가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