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130 | 토초 | 1992-06-22
[사건번호]
국심1992서1130 (1992.6.2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강서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 OOO, OOO, OOO에게 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청구인들의 인적사항과 세액은 별첨1과 같음)의 처분은 청구인들이 각각 3분의 1지분씩 소유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전 910㎡를 조사하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면적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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