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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715 | 부가 | 2001-10-10
[사건번호]

국심2001서0715 (2001.10.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석유류 공급과정이 ‘B’이 ‘A’으로부터 공급받아 ‘제3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A’이 직접 ‘제3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따른결정]

국심2001중1219 / OOOOOOOOOO / 국심2002중12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OO주식회사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1997.1.1 ~ 2000.3.31 기간 중 OO오일유통(구 OO석유, 대표 김OO, 이하 “OO석유”라 한다)을 통하여 13,961,849,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중질유를 OO섬유 등 221개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2000.12.29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를 통보(조이일(4)46224-21003)해옴에 따라 청구법인이 OO석유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청구외 OO섬유 등 221개 업체에 교부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1.3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기 별

세 액 (원)

기 별

세 액 (원)

1997년 1기

34,573,090

1997년 2기

85,855,960

1998년 1기

94,466,000

1998년 2기

17,214,820

1999년 1기

23,005,680

1999년 2기

20,703,240

2000년 1기

11,513,640

합 계

287,333,43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중질유 운송차량을 보유한 OO석유와 장기운송보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석유로 하여금 소요물량의 운송뿐만 아니라 대금회수 등을 대리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운송과 대금회수에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어음배서와 부도발생시 변제를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청구법인이 계속 관리를 하였고, 장부상 기장은 편의상 OO석유 단일계정으로 관리하다가 1998.6.1이후에는 거래처별로 기장하였으며 기장방법의 차이일 뿐 거래의 실질은 변함이 없이 일관되게 거래를 유지해 오고 있는 바, 처분청이 거래의 실질내용과 운송보관계약서, 운송비지급관련 증빙과 업계의 관행을 무시하고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석유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아 OO석유를 인도지로 방카씨유를 운송하도록 하면서 일부는 저유소에서 직접 거래처로 유류를 운송치 아니하고 재고로 보유하고 있고, 판매대금도 OO석유가 회수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어음에 대하여 배서하도록 하고 부도발생시 OO석유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외상매출명세서 및 판매일보 등에 의하면 OO석유를 통하여 매출하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OO석유 단일계정으로 기장하면서 세금계산서는 OO석유에서 통보해주는 거래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실수요자들이 OO석유에 유류주문과 대금결제를 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건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유류를 매출하면서 OO석유로부터 유류운송 및 보관, 대금회수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았을 뿐 OO석유에 유류를 매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및 유통과정추적조사(2000.9.18~11.13) 결과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OO석유의 거래처인 청구외 OO섬유(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경기 양주군 남면 OO리 OOOO)등 221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2000.12.29)해옴에 따라 처분청은 2001.1.3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기 별

공급수량(ℓ)

공급가액(천원)

1997년 1기

9,636,858

1,323,882

1997년 2기

25,718,391

4,292,798

1998년 1기

22,346,447

4,723,300

1998년 2기

5,758,626

860,741

1999년 1기

6,510,319

1,150,284

1999년 2기

4,457,364

1,035,162

2000년 1기

2,226,290

575,682

합 계

76,654,295

13,961,849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OO석유로부터 주문을 받아 청구외 OO주식회사의 저유소로부터 OO석유를 인도지로하여 주문받은 벙커씨유를 인도하였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류대금은 OO석유 김OO으로부터 현금과 어음을 배서하여 지급받으면서 받은어음 중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OO석유 김OO으로부터 변제를 받았으며, 유류운송비는 유류대금에서 상계처리하여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판매일보와 외상매출장 등 장부에 OO석유를 단일매출처로 기재하여 관리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석유에 발행치 아니하고 OO석유 김OO이 제시하는 청구외 OO섬유 등 쟁점거래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2000년 11월에 세무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상무 청구외 김OO 및 판매담당직원 청구외 한OO과의 「문답서」(2000.10.30)와 한OO의 「확인서」(200.10.1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유류주문을 OO석유로부터 전화나 팩스로 주문받아 OO저유소에서 출하를 통보하면 OO석유의 차량이 쟁점거래처에 유류를 운송하여 주고 유류대금은 OO석유가 회수하여 청구법인에 입금시켰으며, 거래명세표는 발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는 OO석유에서 운송후 수송집계표가 오면 이를 근거로 교부하여 OO석유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일일배차계획표」에는 유류인도지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OO석유로만 표기되어 있고, OO석유가 작성보관한 자료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일일출고표」와 「세금계산서 신청」에 관한 서류를 보면 OO석유가 유류를 매일 출고한 후 정기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거래처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받을어음 부도발생 현황」과 「받을어음부도회수현황」자료에 의하면 1998.6.20 OO OOO지점이 발행한 어음번호 마가OOOOOOOO의 7,000,000원이 부도발생하자 1998.7.3 OO석유가 동 어음 등 25,381,560원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쟁점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어음을 부도발생시 OO석유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직거래처인 경우에는 유류제품공급계약서, 거래개시품의서, 고정거래처카드 등 거래개시단계부터 거래처를 관리하는 내부문서가 있으나 쟁점거래처에 대하여는 이러한 내부관리문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그리고 청구법인이 OO석유로부터 유류대금을 송금받았다고 제시하는 OO은행 영업부 OOOOOOOOOOOOO의 입금내역을 보면 유류대금 전액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OO석유명의로 입금되었고, 동 입금내역과 OO석유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대금을 받고 청구법인 명의로 발급한 입금표 내역을 비교해보면 금액과 입금일자에 차이가 있어 OO석유가 단순히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곧바로 청구법인에 유류대금을 입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6)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 중 청구외 OO섬유 권OO 등 10개 거래처에 대하여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성된「유통과정추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섬유 권OO 등은 OO석유에게 유류를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OO석유 직원이 청구법인의 유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외 OO섬유 권OO 등이 OO지방국세청장에게 작성하여 제시한 「확인서」들에는 청구외 권OO 등이 유류를 OO석유부터 주문 및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받았으며 유류대금은 현금 또는 어음으로 OO석유 계좌에 입금하거나 유류운송 기사나 영업사원에게 직접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청구외 OO석유와 「유류수송 및 보관합의서」(1997.4.1)와 같이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비를 OO석유로부터 받을 유류대금과 상계하여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 적시공급을 위하여 재고를 일시적으로 OO석유에 보관시키고 보관료를 지급하였고, 관행상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대금을 운송업자인 OO석유가 회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입금하도록 하면서 입금액 중 어음이 부도발생시에는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OO석유가 변제하도록 하였을 뿐 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청구법인이 직접관리하였다고 하면서 「고정거래처 외상매출원장」사본과 쟁점거래처에 매출채권을 정기적으로 확인한 근거로「채권채무조회서」를 제시하고 있고, 유류운송차량에 “OO엔크린, OO상사”라고 표기하고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하는 등 유류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청구법인임을 쟁점거래처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OO섬유 권OO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직원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은 OO지방국세청장의 OO섬유 권OO 등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청구외 권OO 등이 확인한 바 있으며 나머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류거래도 위 유통과정추적조사를 한 거래처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유류를 매출하면서 주문접수, 운송 및 보관, 거래처관리, 대금회수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석유에게 유류를 매출한 것이고 OO석유는 매입한 유류를 자기책임하에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보여져 청구법인이 OO석유로부터 유류운송 및 보관, 대금회수 등의 용역을 제공받았을 뿐이고 이러한 과정이 단순히 상관행상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져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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