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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803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5. 12.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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