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803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5. 12.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5. 12. 4.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