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895 (2016. 12. 29.)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해외금융계좌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은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포상금지급을 신청하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년 4월 동 법인들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OOO 청구인에게 ‘해외금융계좌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1.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OOO국세청에 제출하여 우리청으로 이관된 해외금융계좌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3.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해외금융계좌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은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포상금지급을 신청하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