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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0681 | 양도 | 2018-06-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부0681 (2018. 6. 1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경사진 산 속에 위치하고 있고, 잔디 또한 조경수 등과 함께 심어져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보상내역에도 잔디가 정원잔디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잔디를 재배하기 위한 농지라기보다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23. OOO임야 5,5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1194-1 대 270㎡, 1194-3 전 409㎡, 1194-5 대 990㎡, 1194-6 전 1,397㎡ 및 1194-7 전 1,538㎡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9.6.18. 1194-5 토지 위에 2층 주택(194.31㎡)을 신축하였으며, 2015.6.15. 동 토지와 건물을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감면세액(1194-3, 1194-6 및 1194-7 토지에 대한 8년자경 감면세액과 1194-1 및 11994-5 토지에 대한 공익사업용 토지의 수용에 따른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11.4. 쟁점토지를 8년자경 감면대상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12.1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OOO장은 2017년 6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11.2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즉시 평탄작업을 한 다음, OOO에 있는 OOO농장 OOO으로부터 잔디를 구입하여 쟁점토지에 옮겨 심었고 이를 매년 이식하면서 잔디를 재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경운기 1대, 화물자동차(1t) 1대, 예취기 1대, 절단기 1대, 병충해 방제기 1대, 창고 1동, 임시주거 시설인 컨테이너 3개동 등을 구비하였고, 2005.2.7. 가족과 함께 그 소재지로 전입하여 양도일까지 거주하였다.

(3) 청구인은 OOO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그곳에서 농약, 퇴비 등을 구입하였다. 잔디는 특수 다년생 농작물이므로 필요한 농약이 OOO에 없는 경우가 많았고 그 때는 OOO에 있는 OOO으로부터 구입한 사실도 있다. 그 외에 OOO와도 거래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잔디를 판매하기 위하여 2009.7.1.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판매실적은 저조하였다. 다음 해 OOO를 방문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상담내용에 따라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잔디를 재배하였으며, 그러던 중 마을에 송전탑이 경유하게 되어 토지와 건물을 OOO에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항공사진OOO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나무와 잔디가 일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잔디는 주택의 정원용 잔디로 판독되고, 잔디판매 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20092014년)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OOO의 거래일자별 매출내역(2006∼2013년)을 보면, 구입품목이 도그스토리EPOOO, 큰개사료EP 등 동물사료로서 잔디 재배와는 관계가 없는 품목이고, 특히 근사미는 제초제로서 잔디 재배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이므로 판매목적으로 잔디를 재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그 외 증빙으로 제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OOO만으로는 구매품목과 잔디재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잔디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다가, 쟁점토지상 잔디를 재배용으로 볼 수 없다는 OOO의 감사결과에 따라 동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다. 감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판매 목적으로 쟁점토지에서 잔디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며, 판매증빙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기간에 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는 등 잔디를 판매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항공사진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 일부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그 사이에 일부 잔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전체적인 형상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판매용 잔디를 생산하는 농지가 아니라 주택의 정원으로 가꾸어진 것으로 판독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잔디를 경작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잔디구입 확인서, 경작확인서, 폐업사실 증명서, 잔디판매 간이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OOO의 확인서 : 2004년 11월 청구인에게 잔디 800평을 OOO원에 판매하였다.

(나) OOO 외 1명의 경작확인서 : 청구인이 2005.1.1.부터 2014.12.30.까지 쟁점토지에서 잔디 및 정원수를 경작하였다.

(다) 폐업사실 증명서 : 청구인은 2009.7.1.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소매업, 정원수 및 잔디)을 하고, 2014.4.23. 폐업하였다.

(라) 잔디판매 간이영수증(29매) : 청구인(공급자)이 2009~2014년에 OOO 등에게 잔디를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는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 등을 수용하고 보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보상비 내역서에 의하면 당시 정원잔디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OOO원을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잔디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판매용 잔디는 논·밭 등 평지에서 잔디만을 재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항공사진 판독결과 쟁점토지는 경사진 산 속에 위치하고 있고 잔디 또한 조경수 등과 함께 심어져 있으며, OOO의 보상비 내역서에도 쟁점토지상 잔디가 정원잔디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잔디를 재배하기 위한 농지라기보다는 주택의 부속토지(정원)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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