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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433 | 부가 | 1997-05-29
[사건번호]

국심1997경0433 (1997.5.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주)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5년중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O상에 공장건물 1,869.2㎡(이하 “쟁점공장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5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장건물은 실제로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간에 도급공사금액을 3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청구외 OOO이 건축한 것이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간에 도급공사금액 37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7,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공제를 배제하여 96.8.16 청구법인에게 95년 1기 부가가치세 40,7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2 심사청구를 거쳐 97.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공장건물을 신축하였고 건축완료후에 주식회사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게 지불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이중과세이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건설 OOO은 95.3.15 청구법인과 쟁점공장건물을 370,000,000원에 신축하기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과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지로 거래한 상대방은 OOO으로 보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공장건물을 청구외 OOO이 신축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쟁점공장건물을 신축할 때에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간에 도급금액을 40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95.3.15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OOO은 시흥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 『쟁점공장건물을 공사대금 370,000,000원에 건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과 공사도급금액을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95.3.23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지불은 95.7.13에 253,000,000원, 95.11.30에 나머지 297,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며 공사도급계약서 및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사대금을 실제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대금결제수단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간의 도급계약일은 95.3.15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간의 도급계약서상의 계약일은 95.3.23로 거의 같은 시기에 작성된 점등을 고려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시공을 하였으나,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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