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초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위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7. 25. 14:52 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나에 대한 너의 마음을 얘기해 줘.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5:36 경 제 1 항의 장소에 다시 들어가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딸인 E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녹화 CD,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