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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갑피 원산지표시 판단에 대한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7-27

[법령질의서]제목

신발갑피 원산지표시 판단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원산지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바깥쪽에 MADE IN VIETNAM 꼬리표를 달고 안쪽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로 표시 된 갑피가 있는데 고시 별표4에 의한 허위표시나 별표5에 의한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원산지표시 판정에 대해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1. 우리세관에 수입신고된 신발갑피의 원산지표시 관련입니다.

2. 원산지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바깥쪽에 MADE IN VIETNAM 꼬리표를 달고 안쪽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로 표시 된 갑피가 있는데 고시 별표4에 의한 허위표시나 별표5에 의한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원산지표시 판정에 대해 질의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진첨부 3매. 끝.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부산세관 부두통관1과-1668(2017.07.27.,"신발갑피 원산지표시 판단에 대한 질의")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관련, 제시된 바와 같이 베트남산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바깥쪽에 ‘MADE IN VIETNAM’ 꼬리표를 달고 안쪽에 제품 규격과 함께 “KOR”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 5> 제1호에 따라 “원산지표시 이외에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원산지표시와 다른 위치에 표시한 경우”로 원산지 오인 표시 행위에 해당 하오니 업무 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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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