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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4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14:36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커피숍 '에서, 피해자 D(42 세) 이 피고인이 평소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E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행위의 위험성으로 보아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1 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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