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1655 (2019.06.2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이 발생한 이후 상속인들 간에 재분할협의가 있었으므로 최초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전체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가액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재산가액이 순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를 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재분할협의는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상속등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므로 당초 상속으로 취득한 것과는 분리․단절된 별개의 거래(증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지0554 / 조심2016지04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이OOO, 이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유OOO이 2006.11.22. 사망함에 따라 2007.1.17.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OOO 외 12필지 토지 13,603㎡의 2분의 1 지분을 각각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2018.4.23.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OOO 외 7필지(6,561㎡, 이하 “쟁점①토지”이라 한다)는 청구인 이OOO이,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OOO 외 4필지(7,042㎡,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청구인 이OOO이 각각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재협의분할을 한 후,
청구인들이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초과로 취득하는 부분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000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5.25. 경기도 화성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 이OOO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OOO 산 30 외 5필지 66,298㎡(이하 “쟁점③토지”이라 하고, 쟁점①ㆍ②토지와 합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분할 재협의에 따라 취득하고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OOO원과 합쳐서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8.5.29. 강원도 화천군수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가운데 당초 상속지분보다 초과하였으나, 당초 상속지분보다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감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산출하였으므로 이를 재계산하여 2018.8.22., 2018.8.24. 경기도 화성시장 및 강원도 화천군수(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초과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18.10.16., 2018.10.2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민법」 제1013조 및 같은 법 제1015조는 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ㆍ재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최초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이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입법취지는 상속인들 간에 민법에 의해 상속재산이 재협의분할 되는 경우 최초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최초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효력이 있어 이미 결정되어 제척기간 등이 경과한 취득세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재협의분할 할 때마다 경정ㆍ결정을 해야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재분할한 결과 재산가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만 최초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보다 증가한 상속인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상속재산(물건) 기준이 아닌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전체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가액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최초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 재산가액이 증가한 부분만을 증여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당초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비록 그 계약에 기하여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계약일로 소급하여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취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바, 이 건 또한 최초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재협의로 인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협의에 의해 각 상속인의 감소된 재산가액도 반영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들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재분할협의에 의해 초과취득하게 된 상속재산의 시가표준액 총액에서 해당 협의에 의해 오히려 면적이 감소하게 된 필지들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이 차감되어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결정례(조심 2017지554, 2017.8.30.)에 의하면 상속취득의 경우 상속인들 각자 물건별로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등을 결정하며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때에도 각자의 물건별로 당초 상속분의 초과 여부에 따라 증여에 의한 취득인지를 가리도록 하고 있다. 이 건도 청구인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미 상속재산에 대해 2007.1.18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친 것이 확인된다. 기타의 선결정례(조심 2016지453, 2016.6.21.)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한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2014.1.1.이후 협의재분할 시에는 해당 조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필지별로 상속재산 증감 여부를 판단하여 초과 취득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 이후의 협의에 따라 재분할한 결과 토지별로 보유지분의 증감이 발생하였으므로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상속재산 재협의분할에 따라 일부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당초보다 지분이 증가하였고 일부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당초보다 지분이 감소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18.4.23.)에 의하면 쟁점①ㆍ②토지에 대하여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OOO 답 139㎡ 및 같은 리 4필지는 청구인 이OOO의 단독소유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OOO 도로 33㎡ 및 같은 리 5필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OOO 임야 1,467㎡ 및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OOO 임야 4,577㎡ 중 청구인들 지분은 청구인 이OOO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8.6.21. 발급)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07.1.18.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③토지의 지분 (각 2분의 1)을 취득하였다가 2018.5.29. 청구인 이OOO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변경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경정청구 거부통지내역(2018.10.16., 2018.10.2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이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이 발생한 이후 상속인들 간에 재분할협의가 있었으므로 최초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전체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가액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재산가액이 순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를 증여로 취득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1.1. 시행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 따르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고,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의 등기 등이 된 시점이 해당 법률 시행 전ㆍ후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법 시행 후에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6지453, 2016.6.21., 같은 뜻임),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을 보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의 재협의분할(2018.4.23.)은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상속등기일(2007.1.17.)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므로 당초 상속분과는 분리ㆍ단절된 별개의 거래(증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재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중략)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중략)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