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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4 2019가단1097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8.에 대한 청구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9.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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