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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8723
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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