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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실지거래가액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076 | 양도 | 2014-10-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076 (2014.10.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②를 매수자인 △△△에게 □□백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은 같은 날 매매대금 □□백만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① 매수법인 대표자는 매수법인이 쟁점토지①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백만원이 아닌 ◇◇백만원으로 과소신고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을 각 ○○백만원, □□백만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OOO세무서장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라 한다)에 대한 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09.5.11. 청구인으로부터 대표이사 OOO을 매수인으로 하여 경상북도 OOO 임야 12,400㎡(2009.6.1. 경상북도 OOO 임야 12,400㎡로 등록전환되었으며, 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쟁점토지①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OOO원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여 이를 2012.4.2.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OOO가 2009.5.11.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 판매계약자 OOO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수한 경상북도 OOO 전 235㎡, 같은 동 81 전 502㎡, 같은 동 83 전 132㎡(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인 어머니 OOO는 2009.4.30. 매수인 OOO(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을 대리한 부동산중개업자 OOO와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를 OOO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OOO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으나, 매수인들은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책임질테니 위 토지들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여 청구인을 대리한 OOO는 2009.5.11.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OOO는 이와 동시에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인감증명 등을 OOO에게 주었으며, 청구인은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던 OOO원을 OOO에게 반환하였고, OOO는 2009.5.11.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다시 OOO 명의로 청구인 명의의 OOO이며, 이하 “청구인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으며, OOO와 함께 매수인들을 대리하던 OOO이 2009.5.29. OOO원, OOO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가 2009.6.4. OOO원을 각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2009.6.10. 매수인들의 요청에 따라 OOO원을 OOO에게 반환하였으며, OOO은 2009.6.11. 청구인 계좌에 OOO원을 입금함으로써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매매대금 OOO원을 모두 수령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토지①의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OOO 에게 OOO원,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토지①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쟁점토지②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만약 쟁점토지①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찍혀있다면, 이는 매수인측에서 OOO로부터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이를 날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하여 제출하였거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따라 확인된 매매계약서는 모두 5매인바, 청구인은 이중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책임을 모두 매수인측에 돌리고 자신은 마치 선의의 피해자로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어머니 OOO는 정상적으로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자연인으로서, 재산권 처분 등과 관련한 문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만 전가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매수인측과 매매계약서 체결시 매수인측에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매수인측이 하자는 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청구인 및 OOO가 매수인측과 공모하여 허위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하려는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하겠다.

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세포탈을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와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 각기 상이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에 근거하여 행해진 청구인의 심판청구 또한 보호가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인지 또는 OOO원인지 여부

나.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3필지)의 매매계약서(2009.4.30.)에 따르면, 청구인(대리인 OOO)은 2009.4.30.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를 OOO에게 OOO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OOO 외 1명은 계약시 계약금 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또 다른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매매계약서(2009.5.11.)에 따르면, 청구인(대리인 OOO)은 2009.5.11.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를 OOO에게 OOO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OOO 외 1명은 2009.5.11.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특약사항에는 계약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근저당권 관련 OOO원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연 25%로 하며, 매매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의 확인서(2009.4.30.)에 따르면, OOO는 2009.4.30.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를 매수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해지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청구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OOO으로부터 2009.4.30.OOO원이 각 입금되었고, OOO으로부터 2009.5.28. OOO원이 각 입금되었으며, 2009.6.4.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OOO의 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6.10. OOO 명의의 OOO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쟁점토지①의 등기부등본(2014.2.3.)에 따르면, 쟁점토지①은 2000.9.20.증여를 원인으로 2000.9.2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2009.5.11. 매매를 원인(거래가액 OOO원)으로 같은 날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09.5.25. 매매를 원인으로 2009.6.10. OOO 대표이사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9.6.15. 매매를 원인으로 2009.6.25. 주식회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이후 여러 지분으로 나뉘어 2009.8.14. 그밖의 개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9.5.11. 채권최고액을 OOO원,채무자를 OOO,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9.6.10.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쟁점토지②(3필지)의 등기부등본(2014.2.3.)에 따르면, 쟁점토지②는 2000.9.20. 증여를 원인으로 2000.9.2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9.5.11.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09.6.25. 매매를 원인으로 2009.6.26. 및 2009.6.29. OOO(OOO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OOO의 확인서(2014.4.7.)에 따르면, OOO는 OOO를 대리하여 2009.4.30. 청구인의 어머니 OOO를 만나 매수인을 OOO 외 1명으로 하여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5.11. OOO를 만나 매매대금이 OOO원인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쟁점토지①의 경우 매매가액을 OOO원, 매수인을 OOO로, 쟁점토지②의 경우 매매가액을 OOO원, 매수인을 OOO으로 하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인에게 매매대금(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매대금이 OOO원인 매매계약서는 OOO이 쟁점토지①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OOO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매매가액은 OOO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자)그밖에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매매가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OOO와의 전화통화 녹취록(2014.1.17., 2014.2.7.), 쟁점토지①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OOO의 확인서(2014.4.1.) 등을 제출하였다.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의 OOO에 대한 부분조사 결과보고서(2012년 2월)에 따르면, OOO는 2009.1.1.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경상북도 OOO 등 소재의 토지를 매입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부동산 판매계약자를 고용하여 판매하고, 이들에게 판매수당과 영업지원금을 지급하며, 지급액 전액을 판매수수료로 계상하고 있는바, 2009년 취득한 쟁점토지① 외 16필지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 토지들 중 8필지의 실제취득가액 합계가 OOO원임에도 이를 OOO원으로 신고하여 OOO원을 과소신고하였고, 이 중 쟁점토지①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OOO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OOO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2012.2.23.)에 따르면, OOO은 2012.2.23. OOO가 위 토지들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만큼 장부에 과소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쟁점토지①의 매매계약서(2009.4.30.)에 따르면, 청구인(대리인 OOO)이 2009.4.30. 쟁점토지①을 OOO에게 OOO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OOO은 계약시 계약금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또 다른쟁점토지①의 매매계약서(2009.5.11.)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5.11.쟁점토지①을 OOO에게 OOO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OOO는 같은 날 매매대금 OOO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OOO 명의의 금융계좌 입출금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에 따르면, OOO는 청구인 계좌로 2009.4.30. OOO원을 각 송금하였고, 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2009.5.20. OOO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OOO은 2009.6.10. OOO 명의의 OOO로 OOO원, 청구인 계좌로 OOO원을 각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을 OOO에게 OOO원에 매도하였다는 의견이다.

(바)쟁점토지②의 매매계약서(2009.5.11.)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5.11.쟁점토지②를 OOO에게 OOO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OOO은 같은 날 매매대금 OOO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2009.6.30.)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5.11.쟁점토지①을 OOO원, 쟁점토지②를 OOO원에 각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법인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토지①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대리인 OOO)은 2009.4.30.쟁점토지①을 OOO의 대표이사인 OOO에게OOO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OOO은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09.4.30. 1차 중도금 OOO원, 2009.5.20. 2차 중도금 OOO원, 2009.5.29. 잔금 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명의의 금융계좌 입출금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에 따르면, 실제 OOO는 청구인 계좌로 2009.4.30.OOO원을 각 송금하였고, 매수인들의 대리인 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2009.5.20. OOO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OOO은 2009.6.10. 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OOO원,청구인 계좌로 OOO원을 각 송금(합계금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토지②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5.11. 쟁점토지②를 OOO에게 OOO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OOO은 같은 날 매매대금 OOO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OOO가 쟁점토지①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과소신고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을 각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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