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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475 | 기타 | 2008-06-09
[사건번호]

조심2008중0475 (2008.06.09)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0.29. 청구인을 주식회사 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회사 OO의 체납액 중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8,320원 및 1,896,23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주식회사 OO(2005.11.10. 직권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70,800원 및 4,697,960원(2005년분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보아 2007.10.29.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004.9.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청구외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5.6.1.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4.9.22. 청구외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양도대금 및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0의 5. 종합부동산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4) 지방세법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10.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24,000주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OOO”라 한다)는 27,000주 45%의 지분을 소유하여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7.10.29. OOOOOOOOOOOOO(OOOOOOOOOO)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9.22. 청구외법인의 보유주식 2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하여 청구외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6.1.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2.13. OOO OOO OOO OOO OOOOO에서 설립 등기되었고, OOO는 2003.2.13.~2004.9.21. 사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2004.9.22.~2004.12.29. OOO로 대표이사 변경등기 되었다가 2004.12.30. 이후 OOO가 대표이사로 변경등기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OOOOO에 의해 확인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변동사항을 보면, 2003.2.26.(개업일 2003.1.26.) OOO를 대표자로 신규등록하고, 2004.9.24. OOO에서 OOO로 대표자 변경이 된 것으로, 2004.12.30. OOO에서 OOO로 대표자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5.11.10. 직권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8.1.23. 작성된 OOOO OOOO의 청구외법인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인 변동사항을 보면, 2003.8.22. 청구외법인이 900백만원을 대출시 OOO가 연대보증을 입보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11.18. 대표자 변경으로 OOO의 보증을 해제하고 보증인을 OOO로 변경하는 것으로, 2005.1.9. 대표자 변경으로 보증인을 OOO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7.12.3. 양도소득세 및 2007.12.10. 증권거래세를 각각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회장·사장 및 이사 등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 그 배우자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2004.9.22.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가 OOO에서 OOO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자등록 변동사항에서도 2004.9.24. OOO에서 OOO로 대표자 변동이 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2004.11.18. OOO에서 OOO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과 OOO가 보유한 주식이 양도되고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회장·사장 및 이사 등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 그 배우자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재조사·확인하여 납부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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