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494에 있는 가양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도로 방면에서 양천향교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1,494,0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