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관0038 (2017. 11. 2.)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지급이행각서, 지급금액 내역서 등에 의하면 수입신고가격과 실제거래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품명, 중량 및 B/L번호 등이 중국 해관출국화물보관단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국 해관출국화물보관단의 수출신고가격을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제1항 / 관세법 제30조제2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11. 및 2011.4.12.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OOO산 건고사리 14.15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밀수신고에 따라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9.15. 청구인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5.9.16.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수입대행업체인 OOO(주)를 통하여 OOO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하고, 신용장 금액을 수입신고가격으로 신고하였다. ‘OOO해관출구화물보관단(OOO해관 수출신고서)’의 수출신고가격은 OOO에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하여 수출자가 신고가격을 임의로 부풀려 신고한 가격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의 OOO 수출자는 2015.12.16. ‘수출단가는 톤당 미화 OOO달러이며, 톤당 미화 OOO달러는 OOO수출을 높이기 위하여 발행한 것입니다. 미화 OOO달러는 OOO(주)와는 무관하다’라고 확인해 주고 있다.
(2) 처분청에서 증거로 제시한 ‘각서(차용증)’는 청구인이 OOO에서 납치 감금되어 신변의 위험을 느껴 서명하게 된 차용증서로 이 건 과세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다. 설사 각서(차용증)의 금액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출한다면 신용장 결제금액과 각서(차용증) 금액을 합하여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OOO해관 수출신고서 신고가격을 실제지금금액으로 보아 부당하게 경정·고지하였다.
(3) 또한, ‘환관지하(지급 이행각서)’는 OOO인이 각서(차용증)를 근거로 사기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OOO경찰서 수사직원의 회유에 급한 마음에 작성한 것으로 쟁점물품과는 관계가 없으며, OOO 수출자도 검찰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서(차용증)와 쟁점물품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협박과 회유에 의하여 작성된 차용증, 지급 이행각서 등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이 쟁점물품 이후에 수입한 총 31건의 OOO 건고사리 평균 수입단가는 킬로그램당 OOO~OOO원이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가격은 킬로그램당 OOO원으로 쟁점물품만 3배 이상 높은 비정상적인 과세가격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이 아니므로 톤당 OOO달러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차액분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물품의 OOO 실제 공급자인 ‘OOO’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2011.5.1. 각서(차용증), 2012.1.5. 환관지하(지급 이행각서), OOO해관출구화물보관단(OOO해관 수출신고서), 2012.7.26. OOO 지급금액 내역서 등에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OOO위안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2) ‘각서(차용증)’는 2011.5.1. 청구인이 OOO에서 OOO에게 지장 날인해 준 것으로 고사리 거래대금 중 미지급금액이 OOO위안이고 2011.5.10.부터 2011.6.30.까지 4회에 나누어 상환한다는 내용이다. 청구인은 납치감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위 각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7.25. OOO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고, 각서 작성일 이후에 OOO이 한국에 왔을 때 국내 이동을 도와주고 체류비용을 빌려주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환관지하(지급 이행각서)’는 2012.1.5. 청구인이 국내에서 OOO에게 지장 날인해 준 것으로 미지급금액은 OOO위안이고 2012.1.5.부터 2012.3.15.까지 3회에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청구인이 2011.5.1. 각서(차용증)를 작성한 이후에 미지급금액 OOO위안 중 OOO위안을 상환했다는 증거이다.
(4) ‘OOO 지급금액 내역서’는 2012.8.6. 청구인이 OOO경찰서에 제출한 서류로 청구인이 2011.9.5.부터 2012.4.6.까지 고소인(OOO)에게 OOO위안을 지급하였으며, 미지급액은 OOO위안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2011.5.1. 각서(차용증), 2012.1.5. 지급 이행각서와도 일치하는 내용으로 고사리 대금은 OOO위안이고 청구인이 OOO에게 고사리 대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입수한 ‘OOO해관출구화물보관단(OOO해관 수출신고서)’은 쟁점물품과 품명, 수량 및 B/L번호OOO가 일치하고, OOO해관 수출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로 신고하고 있다. 이는 OOO이 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의 실제 공급가격으로 진술한 톤당 미화 OOO달러와 일치하는 금액이다.
(5) 청구외 A업체가 2010.7.23. OOO 고사리를 톤당 미화 OOO달러임에도 OOO달러로 저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여 OOO지방법원은 2011.4.6. 벌금형 약식명령하였고, 쟁점물품 공급자인 OOO이 청구외 B·C업체에도 동일물품을 공급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 조사과정에서 실제거래가격(톤당 미화 OOO~OOO달러) 보다 저가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OOO이 직접 작성한 ‘OOO고사리 합동 대금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관세포탈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2015.9.15. 고발하여 약식기소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해관 수출신고서의 수출신고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4.11. 및 2011.4.12. OOO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OOO 건고사리 14.15톤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밀수신고에 따라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9.15. 청구인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5.9.16.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물품은 OOO 고사리로 개당 평균길이는 15~20cm, 잎 끝이 펴진 것의 비율은 5~10% 규격인 물품으로 수입신고되었다.
(나) 청구인이 2011.5.1. 쟁점물품의 실제 공급자인 OOO에게 써준 “각서(차용증)”에 의하면, 차용금액 총 OOO위안에 대하여 ‘2011.5.10. OOO위안, 2011.5.20. OOO위안, 2011.6.4. OOO위안, 2011.6.30. OOO위안’으로 나누어 이를 상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인이 OOO에게 써준 “환관지하(지급 이행각서)”에서는 2012.1.5. OOO위안 및 이자 5% 지급, 2012.2.15. OOO위안 지급, 2012.3.15. 이전 OOO위안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환관지하의 하단에 ‘고사리’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15.8.6. OOO경찰서에 제출한 “OOO 지급금액 내역서”에서는 2011.9.5.부터 2012.4.6.까지 OOO위안을 지급하였고, 잔액은 OOO위안이라고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마) 청구인은 2012.7.25. 쟁점물품의 OOO 실제 공급자인 OOO의 고소로 OOO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2011.5.10. 차용증을 고소인에게 써준 사실, 2012.4.6. OOO위안 변제하여 미지급액은 OOO위안이라는 사실 및 OOO위안 중 차액 OOO위안은 OOO 현지 농수산물 취급하는 친구들이 고소인의 처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진술하였다.
OOO
(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가격은 1kg당 OOO원이나, 2011.11.16.부터 2013.6.3.까지 청구인이 수입한 31건의 1kg당 평균단가는 OOO~OOO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다.
(사)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입수한 OOO해관출구화물보관단의 품명, 수량 및 B/L번호OOO와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사항이 서로 동일하고, OOO해관출구화물보관단의 수출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각서(차용증)’는 청구인이 OOO에서 납치 감금되어 신변의 위험을 느껴 서명하게 된 차용증서이고, ‘환관지하(지급 이행각서)’는 OOO인이 각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OOO경찰서 수사직원의 회유에 급한 마음에 작성한 것으로 쟁점물품과는 관계가 없으며, OOO해관출구화물보관단의 수출신고가격은 OOO에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하여 수출자가 신고가격을 임의로 부풀려 신고한 가격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시행령」제29조에서 “관세청장은 범칙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관세청고시 제2011-10호로 개정(2011.3.30. 시행)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1조에서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2011.5.1. 각서(차용증), 2012.1.5. 환관지하(지급 이행각서), 2012.7.26. OOO 지급금액 내역서 등에 의하여 수입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실제거래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품명, 중량 및 B/L번호는 OOO해관출구화물보관단에 기재된 수출물품의 신고내용과 서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OOO해관출구화물보관단의 수출신고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1.3.29. 관세청고시 제2011-1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실제지급금액] ① 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금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된 금액이 포함된다.
1.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신용장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2.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3.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4.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이나 용역비용
5. 판매자나 제3자가 수행하는 하자보증비중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부담하는 금액
6. 기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다만,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가산요소 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
제5-11조[범칙물품의 과세가격] 영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1.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