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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04 2015가단14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27,39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지연손해금 부분과 관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 지연손해금율 은 연 15%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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