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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2326 | 소득 | 2004-11-19
[사건번호]

국심2004부2326 (2004.11.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노무비수령자 확인란에 서명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노무비지급사실을 신뢰할 수 없어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선박건조 및 수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도중에 (주)OOOOO로부터 18,026,58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4.6.1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49,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는 바, 과소기장된 노무비(잡급) 19,519,272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이 외주인건비명세서, 승선(탑승)신고(수리)서상의 승선자 명단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외주인건비명세서의 노무비 수령자의 확인란을 보면, 동일한 수령자이나 서명이 다르거나 아예 서명이 없고, 동 금액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도 없고,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이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김OO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동 명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데 대하여 쟁점노무비(19,519,272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대신 실제로 지급되었으나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쟁점노무비(잡급) 19,519,272원(실제 지급액 55,801,772원, 기장금액 36,282,500원)이 있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원장(잡급), 외주인건비명세서, 승선(탑승)신고(수리)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외주인건비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

(3) 살피건대, 외주인건비명세서의 노무비 수령자의 확인란을 보면, 동일한 수령자가 서명이 다르거나 서명이 없고, 노무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고, 노무제공자 김OO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동 명세서상의 원천갑종근로소득세가 신고납부된 사실이 없는 등 동 명세서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승선(탑승)신고(수리)서를 보면, 동 신고서의 신고자가 청구인이 아닌 한OO 등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 동 신고서상의 승선노무자들이 청구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노무비 19,519,27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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