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8.19 2020노3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징역 8월, 판시 제2죄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처벌 전력,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