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4.25 2012고단129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9. 7. 11:41경 장성군 남면 분향리 585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에서 B 차량을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